부고장 양식, 신문 부고 기준으로는 별세 일시·상주·빈소·장지가 기본이고 링크가 든 부고 문자는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부고장은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는 관례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국립국어원 자료로 부고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알린 부고 사칭 스미싱 구별법과 신고 번호를 함께 담았습니다.
부고장은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는 관례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국립국어원 자료로 부고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알린 부고 사칭 스미싱 구별법과 신고 번호를 함께 담았습니다.
유언장에 꼭 들어갈 다섯 가지와 빠졌을 때 무효가 된 대법원 사례, 손으로 옮겨 쓸 수 있는 예시,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비교, 공정증서 수수료 계산 예, 검인과 유류분을 현행 민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고 문자에 들어갈 항목과 상황별 예시, 보내는 사람이 지킬 점, 부고장을 사칭한 스미싱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받았을 때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조의금 한도 기준도 함께 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방문신청이면 전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공증이 의무가 아닌 이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세금 기한과 재분할 증여세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시설 이용료, 장례 수수료, 용품, 화장·봉안 사용료로 나뉘어 있어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별 공개 가격표(조회 기준일·사례)와 화장 사용료의 관내·관외 차이, 가격표 확인 방법, 장제급여와 상속세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차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와 준비 서류, 고시로 정한 수수료 상한, 몇 부를 받아야 하는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절차와 재발급까지 의료법·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립중앙의료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부터 장례식장 계약, 입관·발인, 화장 신고와 요금, 장례 뒤 사망신고·안심상속까지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무빈소로 치러도 법적 절차는 같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2008년 이후 사망 기준)을 들고 가까운 은행·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결과는 거래 여부와 금액만 알려 주고, 예금을 찾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숫자는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은 전화나 방문 예약이 안 되고,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