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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상속 실무

카톡 부고장 보내는 법, 양식,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부고장 양식, 신문 부고 기준으로는 별세 일시·상주·빈소·장지가 기본이고 링크가 든 부고 문자는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부고장은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는 관례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국립국어원 자료로 부고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알린 부고 사칭 스미싱 구별법과 신고 번호를 함께 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법적 근거와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법이 정한 방식은 없지만 방문 등기신청에는 전원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방문신청이면 전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공증이 의무가 아닌 이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세금 기한과 재분할 증여세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장례 비용 계산, 어떤 항목을 더하는지부터 봅니다

장례 비용 계산 평균은 2015년 조사가 마지막, 빈소·안치·입관·화장은 항목별 합계로 봅니다

장례 비용은 시설 이용료, 장례 수수료, 용품, 화장·봉안 사용료로 나뉘어 있어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별 공개 가격표(조회 기준일·사례)와 화장 사용료의 관내·관외 차이, 가격표 확인 방법, 장제급여와 상속세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장소와 받을 수 있는 가족

사망진단서 발급, 주민센터가 아니라 병원에서 가족이 받고 수수료 상한은 1만 원입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차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와 준비 서류, 고시로 정한 수수료 상한, 몇 부를 받아야 하는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절차와 재발급까지 의료법·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립중앙의료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방문 접수만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은행·우체국에 방문 접수하고 결과는 20일 안에 나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2008년 이후 사망 기준)을 들고 가까운 은행·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결과는 거래 여부와 금액만 알려 주고, 예금을 찾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