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파일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은 손도장을 찍어도 현행 민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가 누구인지 분명한데도 거주지 기재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2014년)도 있습니다.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자의 진심이 확인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장 양식 샘플보다 먼저, 자필증서 요건 다섯 가지
민법은 유언장의 서식을 정해 두지 않고 방식만 정합니다. 자필증서(제1066조)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요건에 없습니다.
| 요건 | 쓰는 법 | 어기면 |
|---|---|---|
| 전문(全文) | 내용 전체를 직접 손으로 씀. 외국어·속기문자도 가능 | 타자·워드·복사·대필은 자서가 아니어서 효력 없음 |
| 연월일 | 연·월·일을 모두 씀 | 연·월만 있고 일이 없으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대법원 2009다9768) |
| 주소 | 유언자 본인의 주소를 직접 씀.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고 생활의 근거지로 구별될 정도면 됨 | 주소를 직접 쓰지 않으면 무효(대법원 2012다71688) |
| 성명 | 유언자 이름을 직접 씀 | 자서 요건 위반 |
| 날인 | 도장이면 되고 신고한 인감일 필요 없음. 손도장(무인)도 유효 |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무효(대법원 2006다25103) |
주소는 유언 내용과 같은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면 내용을 담은 봉투에 적어도 됩니다(대법원 97다38503).
날인 요건은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6헌바82). 민법에는 서명으로 도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고칠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꾸면 유언자가 그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증서 기재만으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면 정정한 곳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97다38510).
손으로 옮겨 쓸 수 있는 예시
아래는 요건을 갖춘 유언장 양식 예시이고 법이 정한 서식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자필증서유언' 페이지에도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전체를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세요.
> 유언장 > > 나 ○○○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 > 1. ○○시 ○○동 ○○아파트 ○동 ○호를 배우자 ○○○에게 줍니다. > 2. ○○은행 ○○○-○○-○○○ 예금은 장남 ○○○과 차남 ○○○에게 각 2분의 1씩 줍니다. > 3. 이 유언의 집행자로 ○○○를 지정합니다. > > 2026년 ○월 ○일 > 주소: ○○시 ○○구 ○○로 ○○ > 유언자 ○○○ (도장 또는 손도장)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093조).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 집행자가 없게 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
한글 파일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hwp나 워드 파일로 받은 유언장 양식을 채워 출력하면 요건 가운데 '전문 자서'가 빠집니다. 컴퓨터로 쓰고 지장만 찍은 유언장도 무효라고 생활법령은 설명합니다. 유언장 양식 파일은 문구를 참고하고, 실제 유언장은 손으로 옮겨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자필 서명·날인을 하면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2026년 6월 17일)가 있습니다. 보도 시점에는 발의 단계였고, 현행법에서는 컴퓨터 작성본이 무효입니다.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비교
| 방식 | 증인 | 법원 검인 |
|---|---|---|
| 자필증서 | 불필요 |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
| 녹음 | 1명 이상 |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
| 공정증서 | 2명 | 불필요 |
| 비밀증서 | 2명 이상 |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
| 구수증서 | 2명 이상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 |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받아 적고 읽어 주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구수증서는 질병 같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씁니다(제1070조).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수료표를 적용한 계산 예로 보면 목적 가액이 1천500만 원까지면 4만 4천 원이고, 1천500만 원을 넘는 부분의 3/2000을 더합니다(더하는 금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유증 재산의 가액을 목적 가액으로 보면 수수료표를 적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 9만 6천500원, 3억 원이 47만 1천500원입니다. 유언 공정증서의 목적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산 예입니다.
쓰고 난 뒤 알아 둘 것
- 유언능력: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7세 이상이어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제1061조).
-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앞뒤 유언이 서로 부딪히면 부딪히는 부분의 앞 유언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 검인: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는 사망 뒤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이고,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유류분: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유류분권리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을 따랐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의 법에 따라 유류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