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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은행·우체국에 방문 접수하고 결과는 20일 안에 나옵니다

조회 신청서를 내면 금융회사가 고인 계좌의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 통장에 공과금이나 보험료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다면 그 이체도 막힐 수 있고, 조회 결과가 나와도 예금은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방문 접수만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방문 접수만 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 인터넷·우편 신청은 없고, 온라인으로 하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써야 합니다.

접수처비고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각 지원
모든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창구, 유안타증권
시청·구청·주민센터안심상속으로 접수,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안

고인이 거래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집 가까운 지점에 가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1명이 신청하면 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금감원 상담사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이 아닌 한 신청할 수 없고,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내는 것은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도 신청할 수 있고,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냅니다.

서류, 사망일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일준비 서류
2008년 1월 1일 이후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2007년 12월 31일 이전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낼 때위 서류 + 상속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는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것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주민등록번호 표시)을 냅니다.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중 하나를 꼭 적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회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금융채권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금융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상각채권 등
보관금품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관어음 등
공공정보일정 기간·금액 이상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 등
상조 가입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가 가입 때 정보와 모두 맞을 때만

결과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와 예금액·채무액만 알려 줍니다.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가 확인합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일부 금융회사는 그 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20일 안에 나옵니다

금감원은 처리기간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하고, 협회마다 결과가 나오는 때가 달라 문자도 협회별로 따로 옵니다.

협회(금감원 안내문 기준, 전산 사정으로 넘을 수 있음)예상 기간
손해보험협회3~7일
예금보험공사3~10일
생명보험협회6~10일
우체국7~10일
은행연합회(은행·농축협·수협)10~15일
여신금융협회(카드)·저축은행중앙회15~20일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누리집(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로 한꺼번에 보거나, 각 협회 누리집에서 따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지워지니 필요한 화면은 그 전에 저장해 둡니다. 금감원 결과 조회는 윈도우 PC에서만 열리고 맥에서는 안 됩니다. 접수번호는 접수증과 접수 문자에 있고, 잃어버렸다면 같은 화면의 '접수번호 찾기'로 다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과 국세, 근로복지공단 결과는 각 기관 누리집이나 문자로 따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했어도 연금·근로복지공단 결과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갑니다.

조회와 인출은 다른 절차입니다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통상 고인 계좌에 거래정지를 걸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 뒤 예금을 찾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그 금융회사에 청구해야 하고, 서류는 회사가 정한 대로 냅니다.

신청서에 이름이 적힌 상속인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접수증과 신분증만 들고 해당 금융회사에 가면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정보를 받는 것일 뿐 예금 지급과는 다릅니다.

조회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니, 빚이 많아 보이면 결과 열람 기간과 헷갈리지 않게 날짜를 따로 챙깁니다.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금융거래'를 고르면 금감원 조회와 같은 범위가 조회되고, 지방세·자동차·토지·연금 등도 함께 신청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기한은 사망신고 때 또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입니다. 정부24 온라인은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배우자),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만 쓸 수 있고 3순위·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방문 신청입니다. 문의는 금감원 콜센터 1332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안내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