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6개월 안에 등기하라는 말을 듣고 서두르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찾아본 결과 등기를 마쳐야 하는 날짜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6개월이 붙는 것은 세금 신고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등기예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나
| 확인한 내용 | 결과 |
|---|---|
| 부동산등기법 현행본(시행 2025년 1월 31일)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기한 조항 없음 |
|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 | 부동산등기법에 조문 없음 |
| 2024년 7월 입법예고 개정안 | 주요 내용에 상속등기 기한 없음(상속·유증 관할 특례 등) |
| 소유권 이전 시점 | 상속이 시작되면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민법 제1005조) |
| 처분하려면 | 먼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야 함(민법 제187조) |
과태료가 따르는 등기 의무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계약을 맺은 사람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등부터 60일 안에 등기하라는 규정입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이 바뀌었는지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붙는 것은 세금 신고입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6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4일에 사망했다면 취득세·상속세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취득세는 2027년 7월 31일입니다. 두 세금은 외국 주소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둘 때 9개월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같은 예에서 안 날이 10월 4일이면 2027년 1월 4일이고, 안 날이 다르면 달라지며 가정법원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등기 전에 취득세부터 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붙여야 하므로,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 2.8%, 농지 2.3%입니다.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20%로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세금을 냈다고 등기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취득세는 시·군·구, 상속세는 세무서, 등기는 등기소로 신고처가 서로 다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바꿀 때,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가져가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상속인 본인, 여러 명이면 각자 지분을 적어 공동명의로 등기 |
| 신청 장소 | 관할 등기소 원칙, 상속은 관할 밖 등기소에서도 가능(2025년 1월 31일 시행) |
| 수수료 | 부동산 1개당 20,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17,000원 (2025년 8월 1일 시행) |
| 국민주택채권 | 상속 등기는 매입 대상, 경정등기는 면제(협의분할 경정으로 늘어나는 지분은 매입, 영농 목적 농지를 상속하는 농업인은 면제) |
| 협의분할이면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인감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
생활법령정보에는 서류로 시·군·구청의 대장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안내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셀프로 전자신청하려면 먼저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권리자 모두가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지방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민법, 대법원 등기예규 제1835호,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의무화 입법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을 직접 조회하지 못했고, 완전 전자신청 수수료와 지방세 납부지연 이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