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문자에는 받는 사람이 어디로 언제 가야 하는지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부고장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도 돌고 있어서, 보내는 쪽은 의심받지 않게 쓰고 받는 쪽은 링크를 누르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문자에 들어갈 항목과 예시, 스미싱 구별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고 문자, 흔히 담는 다섯 가지
부고 문자의 정해진 형식은 법이나 기관이 정한 규범이 아니라 관례입니다. 국립국어원도 '빙부상', '빙모상' 같은 부고 표현을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안내합니다. 아래 항목은 받는 사람이 조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담을 내용 | 예 |
|---|---|---|
| 알림 | 누가 별세했는지 |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
| 상주 | 보내는 사람의 이름 | 상주 ○○○ |
| 빈소 | 장례식장 이름과 호실 | ○○병원 장례식장 3호실 |
| 발인 | 날짜와 시간 | ○월 ○일 오전 8시 |
| 장지 | 안치 장소 | ○○추모공원 등 |
예시 문구는 이름과 장소만 바꿔 쓰세요
아래는 참고용 문구입니다. 이름과 장소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 [부고] ○○○ 부친 ○○○님께서 ○월 ○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는 ○○장례식장 3호실이며 발인은 ○월 ○일 오전 8시입니다. 상주 ○○○ 올림.
직장 동료에게
> [부고] ○○팀 ○○○ 대리 부친상. 빈소 ○○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월 ○일 오전 8시, 장지 ○○. 상주 ○○○.
링크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청은 실제 부고처럼 보이는 문자에 '장례식장' 링크를 넣어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가 원격 조종되는 '좀비폰'이 되어, 저장된 연락처로 같은 문자가 퍼지고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경찰청, 2023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탐지된 미끼 문자 약 109만 건 가운데 청첩장·부고장 같은 지인 사칭형이 약 24만 건이었습니다. 부고장만의 숫자가 아니라 청첩장까지 합친 값이고, 탐지되지 않은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스미싱 때문에 링크가 든 부고 문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고 내용을 글로만 쓰고 링크는 넣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은 문자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경찰청은 아는 번호로 온 문자여도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감염된 휴대전화는 저장된 연락처로 문자를 다시 보낼 수 있으므로 발신번호가 지인이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눌렀다면 112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링크를 누르지 않고 보낸 분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합니다.
-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해 스미싱 확인서비스에 의심 문자를 복사해 넣으면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는 정상, 주의, 악성으로 나옵니다.
- '주의'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최초 신고되었거나 분석 중이라는 뜻입니다. 10분 뒤 다시 확인하면 정상이나 악성으로 바뀌어 회신됩니다.
-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합니다.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지우고,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액결제확인서를 받아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장하고 조문할 때 알아 둘 점
답장 문구와 부고를 보내는 시점·대상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조의금 액수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주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로 조의금 5만원 이하, 조화 10만원 이하이고, 함께 줄 때는 합쳐서 10만원 안이어야 하며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지인에게 주는 조의금의 상한이 아니라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회사에 알릴 때는 경조휴가를 확인하세요
국가공무원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경조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가 안내합니다. 지방공무원·교원·공공기관 직원은 소속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원의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 회사에 부고를 알릴 때 휴가 규정도 같이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문구와 순서는 관례이므로 가족 뜻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