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기한 3개월, 신고서에 붙일 서류는 상속재산목록과 인감증명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가족끼리 쓴 각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대는 상속인 1명당 5,000원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며,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