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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예약 방법, e하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화장 일정을 어디서 잡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하고, 시신·태아용과 개장유골용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고 전화·방문 예약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요금, 회차, 서류는 화장시설마다 달라서, 아래에는 확인한 시설 기준을 적었습니다.

화장 예약 신청 방법

화장 예약 신청 방법

항목내용
예약 창구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
서비스 구분시신·태아 전용 / 개장유골 전용
문의1577-4129 (2026년 10월 15일 e하늘 공지 기준 09시~18시)
서울 시설인터넷 예약만 가능, 전화·방문 예약 불가

e하늘은 전국 화장시설의 예약 창구를 하나로 모은 시스템입니다. 문의 시간은 서울시설공단 안내와 e하늘 공지가 서로 달라 가장 최근인 e하늘 공지의 09시~18시를 적었습니다. 서울 시설이 아닌 곳이 전화 접수를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용할 시설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예약이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 화장 예약 기능이 중단되어 유선·팩스 수기 접수로 바뀌었고, 같은 해 10월 21일 15시부터 온라인 예약이 재개됐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e하늘 공지에는 10월 21일 06시~08시에 정기 작업으로 전체 서비스가 순간 끊길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화장 예약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과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사망(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 이전에 사망한 태아
  • 감염병 사망 시신으로 확산 방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

화장은 사전 신고제여서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구비서류는 화장 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입니다(인천시 안내). 법 조문 본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지자체 안내를 따랐습니다.

서울 시설 요금과 관내 기준

구분서울·고양·파주 시민기타 지역
대인(만 13세 이상)120,000원1,000,000원
소인(만 12세 이하)100,000원400,000원
죽은 태아(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50,000원200,000원
개장유골60,000원400,000원

위는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요금표입니다.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의사자는 무료로 안내됩니다. 관내는 서울·고양·파주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이고, 6개월이 안 됐는데 관내 회차로 예약하면 화장 당일에 화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 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이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회차와 걸리는 시간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시설화장 시간접수
서울시립승화원약 90분(같은 안내에 100분 표기도 있음)화장 30분 전까지 서류 접수, 예약 시간 20분 전부터 운구
서울추모공원약 80분화장 30분 전까지 접수, 예약 시간 20분 전부터 운구
울산하늘공원회차가 1시간 간격회차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류 접수, 회차 시작 전에 마침

서울시립승화원 회차는 06:50 시작하는 1회차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이어집니다. 접수 시간을 놓치면 울산하늘공원은 다음 회차의 마지막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약한 회차 시간이 아니라 접수 마감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서류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 사고사 등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원본으로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신청인 신분증과 사용 허가 신청서에 더해 병사는 사망진단서, 외인사는 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를 요구합니다. 같은 서류가 아니니 이용할 시설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서류는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할 때

개장유골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약 변경·취소 때는 예약번호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며, 취소한 자리는 공정한 예약을 위해 1시간 뒤 다시 예약할 수 있게 열립니다(시설에 따라 1시간 이상). 시신·태아 서비스의 변경·취소 규정은 안내 화면을 읽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윤달에는 개장유골 예약을 앞당겨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윤달(7월 25일~8월 22일)에 6월 1일 0시부터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열고, 시스템 동시 접속자를 늘리는 등으로 대비했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은 개장 신고(허가) 번호를 예약 때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윤달 시기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보건복지부 e하늘, 서울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인천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금·서류·회차는 시설별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