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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해야 할 일 목록, 전입신고는 14일 안에 하고 확정일자·자동차·우편물 전송도 챙깁니다

이사한 날부터 가장 먼저 시간을 다투는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14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나머지 일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이사 후 해야 할 일,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사 후 해야 할 일,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할 일기한하는 곳
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새 주소 주민센터, 정부24
확정일자(전·월세)이사 후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자동차 주소 변경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면 30일 이내전입신고 또는 자동차 등록 관청
우편물 주소 이전이사 전후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창구, 주민센터
전학 서류학교급마다 다름현재 학교, 교육청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등록 기관
이사 후 해야 할 일 전입신고는 14일 안에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안에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살게 된 곳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연 기간별 실제 금액은 지역 기준표를 따르므로 이 글에서는 상한만 적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등입니다. 위임을 받은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근무시간 기준으로 약 3시간 안에 처리한다고 안내하며,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아래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신고 | | — | |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 | 인감 변경신고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주지 변경신고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 | 장애인 거주지 이동 전출·전입신고 |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가 고지서 송달지를 따로 신청해 두었다면 주소를 바꾼 뒤에도 송달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단 홈페이지·앱이나 1577-1000으로 직접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나 이사한 곳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거나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고,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 지역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30일의 시작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자동차는 전입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따로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가 표시된 자동차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처음 다른 시·도로 옮길 때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을 늦게 하면 지연 90일 이내는 2만원, 175일 이상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과태료는 변경등록 신청이 늦은 경우이고, 전입신고로 갈음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방법은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우편물은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로 새 주소까지 전달됩니다

이사하고 나서 우편물이 옛집으로 가지 않도록 우체국에서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창구, 주민센터(전입신고 때), 정부24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준최초 신청연장
같은 권역 안 이사3개월 무료3개월 4,000원
다른 권역으로 이사3개월 7,000원3개월 7,000원

권역은 서울·부산·대구 등 16개로 나뉩니다. 인터넷우체국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같은 세대원의 우편물은 우체국·주민센터·정부24 전입신고 때 신청합니다. 전송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끝난 다음 날부터 보낸 사람에게 반송됩니다. 문의는 1588-1300입니다.

정부24 주소변경 알리미를 쓸 때 알아 둘 점

정부24의 '주소변경 알리미'는 바뀐 주소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마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선택한 기관으로 전송되니 대상 기관을 신중히 고르세요. '주소 일괄정정'은 도로명이 바뀐 경우에 쓰는 민원이라 이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자녀 전학과 반려동물 등록정보도 챙기세요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때 받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전학 갈 학교에 냅니다. 중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받아 이사 갈 지역 교육청에 내고 학교를 배정받으며, 거주지 기준 학교군 안의 학교로 전학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교육청에 냅니다. 세부 절차는 시·도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고,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서비스 요금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사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화면(전입신고하기, 2026-10-26 열람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6&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