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면허증 주소를 그대로 둔 채 지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을 찾아본 결과 주소를 바꾸라는 조문도, 바꾸지 않았을 때 물리는 금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서식에는 주소가 달라 통지서가 닿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에 법령과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꼭 필요한가
| 확인한 내용 | 결과 |
|---|---|
| 도로교통법 제86조 재발급 사유 |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주소 변경은 사유에 없음) |
| 주소 변경 신고 의무·기한 조문 |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함 |
| 주소 미변경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주소 관련 항목 없음 |
| 서식 안내문 | 주소지가 다르면 통지서가 닿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지체 없이 경찰서나 읍·면·동에 신고·확인하라는 문구 |
서식 안내문은 적발보고서 뒷면의 유의사항이고, 법적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며 기한이나 과태료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만 원"이라는 글이 있지만, 법령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만 원 이하 과태료는 주민등록법의 전입신고 지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입신고하면 면허증 주소도 바뀌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전입신고 때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는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인감 변경, 국민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같은 항목이 있고 운전면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등록은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이면 전입신고로 갈음하지만, 이는 자동차등록 제도이고 운전면허와는 별개입니다.
실물 면허증의 앞면 주소가 전입신고만으로 바뀌는지, 뒷면에 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와 접수처
주소 변경 목적의 재발급 수수료를 따로 밝힌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분실·훼손 재발급 기준으로 공개된 금액과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 |
| 접수처 |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 처리기간 | 시험장 방문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찰서 접수와 인터넷은 총 15일 |
| 준비물 | 신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 인터넷 접수 | 훼손·분실은 기존 사진 그대로일 때만 가능, 수령은 본인(예외 사유 있음) |
임시운전증명서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나오지 않고 경찰서 방문 신청 때만 발급됩니다. 재발급된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분실한 경우 제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안내표는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뀐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계속 쓸 수 있고, 일반인증(비밀번호 등)을 할 때 주소정보가 업데이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앱에서 어떤 순서로 갱신하는지, 삭제 후 재등록이 필요한지는 이 표에 없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서비스가 일시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도 있으니, 주소 변경 기능이 막혀 있으면 시험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면허증과 헷갈리기 쉬운 점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내용을 표기한 것이고, 여권정보를 확인해 발급합니다(여권 발급 사실이 없으면 생략 가능). 영문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주소를 바꾸는 절차를 설명한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령, 경찰민원24,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안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시행일별 문구를 일일이 대조하지 못했고,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