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만 했다면 신고를 끝낸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답은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를 냈다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무료로 붙지만,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아직입니다. 약 4년 이어진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단계,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조건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지역 |
| 제외 | 도에 속한 군 지역,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묵시적 갱신 |
금액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은 대상이지만, 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금액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특별자치도의 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로 확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린 갱신 계약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30일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이나 입주한 날이 아닙니다. 계약 뒤에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 들어갔다면 정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한 사람이 계약서를 내도 됩니다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할 내용이 모두 적히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사람이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법 | 어디서 |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PC·스마트폰 |
| 방문 |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지금 사는 곳과 무관) |
| 대행 |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 가능 |
- 방문할 때: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신 신고할 때: 대행자 신분증, 위임한 사람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신고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주소·종류·면적, 보증금·월세, 계약일·계약 기간, 갱신이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
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 당사자에게 위임을 받아 대신 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
| 상황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
| 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 신고한 것으로 봄 | 자동 부여 |
|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 제출 | 완료 | 무료로 자동 부여, 신고필증에 번호 표기 |
| 확정일자만 먼저 받음 | 안 됨, 따로 신고 | 받음 |
| 임대차 신고만 함 | 완료 | 계약서를 냈다면 부여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으니, 이사한 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2만~30만 원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 × 200을 더해 셉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억 + 1억 = 2억 원으로 보고 아래 표의 '1억~3억 원 미만' 칸을 봅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1억 원 미만 | 1억~3억 원 미만 | 3억~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3개월 초과~6개월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6개월 초과~1년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1년 초과~2년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고, 그 전 기준(4만~100만 원)보다 낮아졌습니다. 신고관청은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2025년 5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고율이 95.8%였고, 신고 자료가 현재 법령상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2025년 4월 밝혔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통합콜센터(1533-2949, 평일 9~18시, 점심 12~13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년 4월 28일)·정책뉴스(2024년 4월 18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