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날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바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고, 경매 때 먼저 돌려받는 순위를 정하는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는지까지 같이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누가 언제까지 하나
주민등록법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사는 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정부24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인터넷 신청 자격 | 본인만(인터넷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 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공휴일 제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관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신고 의무는 원래 세대주에게 있습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는 인터넷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해외체류자: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는 안 됩니다.
- 재외국민: 재외국민인지 확인이 필요해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위임장과 맡긴 사람·맡은 사람 신분증이 필요해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신청 순서와 세대주 확인
정부24 전입신고 신청서는 세대 전체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에 따라 서식이 나뉩니다.
신고 뒤에 확인 단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신고한 경우: 세대주나 세대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처리됩니다.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합니다.
- 전입지 세대주와 이전 주소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확인을 받기 어려우면 사실조사로 갈음). 전입자가 미성년자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신고자와 전입자가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전입자 신분증 확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늦어지면 처리도 늦어지니, 같은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신청한 뒤 세대주에게 바로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리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오류가 나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0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때 필요서류
방문할 때는 아래를 챙깁니다.
| 신청 형태 | 준비물 |
|---|---|
| 본인 신청 |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국가유공자증 등) |
| 가족과 함께 전입 |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전입자가 배우자·직계혈족일 때) |
| 다른 세대에 전입 |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증 |
| 대리 신청 | 맡긴 사람·맡은 사람 신분증, 위임장 |
건축물대장이나 가족관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에서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부24 전입신고 서류 목록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한을 넘긴 기간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초과 또는 계속 미신고 | 5만 원 |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구청장 등이 금액의 2분의 1(경제적 사정 등 일부는 4분의 3)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체납자 제외). 반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민방위·인감·국민건강보험 등의 거주지 이동 신고는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도 따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서 지역명이 들어간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변경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
세입자에게 두 가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생기는 권리 | 대항력(집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 우선변제권(대항력과 함께 갖출 때) |
| 하는 곳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 |
| 비용 | 없음 | 주민센터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 신고 대상(금액·지역)이 아닌 계약이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으니,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는 편이 한 번에 끝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화면(2026년 10월 14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