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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간·서류·장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를 붙여 냅니다

장례를 마치고 신고서를 내면 이튿날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회사 4,890곳에서 고인 명의 거래가 멈춥니다. 2026년 9월 11일 정부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전에는 최대 2개월 정도 걸리던 일이 하루로 줄었습니다. 고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도 끊길 수 있어, 신고하러 가기 전에 납부 방법부터 바꿔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신고 기간과 과태료

사망신고 기간과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사망을 안 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늦은 기간과태료
7일 미만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만 원
6개월 이상5만 원

시·읍·면에서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렸는데도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2만~10만 원)로 올라갑니다. 사정을 적은 사유서를 내면 2분의 1을 줄여 줄 수 있고, 기한이 지난 신고도 받아 줍니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으니, 날짜를 꼽아 기다리기보다 장례 뒤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

항목내용
신고 의무자동거하는 친족
신고할 수 있는 사람다른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통장·이장
신고 장소사망자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나 현재지,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시(구)청·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사망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 가능
온라인불가(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과태료를 무는 사람은 신고 의무가 있는 동거 친족입니다. 따로 살던 자녀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 전자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가거나,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붙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망신고 필요서류

필요서류

  1. 사망신고서: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사망 날짜·시각·장소를 적습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합니다.
  3. 신고인 신분증: 접수 창구에서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4.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관서에서 바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을 때는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등을 대신 내고, 신고서에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습니다. 진단서가 몇 부 필요한지는 공식 기준이 없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같은 다른 절차에도 사망 증명 서류가 필요하니 기관별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신청하기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조회 항목결과 통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7일 이내(우편·문자·방문 중 선택)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 연금, 4대 보험료, 공제회20일 이내(문자 안내 뒤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상조상품 가입 여부도 조회됩니다. 방문 신청은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1·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신분증만, 사망신고 처리 뒤에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안심상속은 재산과 빚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계좌별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 통장과 장례비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된 뒤로는 사망신고 정보가 매일 금융회사로 넘어가, 유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거래가 막힙니다.

  • 입금: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막히지 않습니다.
  • 출금·이체·카드: 입금 같은 필수 거래를 빼고 모두 정지됩니다.
  • 장례비·치료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은 유족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합니다.
  • 자동이체: 공과금·보험료 등은 끊길 수 있어 미리 바꿔야 합니다.

신고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꺼내 쓰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민법은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상속을 포기하려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챙길 상속 기한

할 일기한기준일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이내(가정법원 신고)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상속세 신고6개월 이내(외국 주소 9개월)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6개월 이내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청구5년 이내수급권이 생긴 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가정법원이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3개월 안에 몰라 단순승인(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장례 일정과 관련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법에 정한 예외 있음). 안심상속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 국민연금은 1355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규칙,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금융위원회 누리집 화면(2026년 10월 14일 기준), https://www.fsc.go.kr/no010101/8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