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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고 결과는 20일 안에 나옵니다

고인이 남긴 예금·대출·세금·땅·자동차를 기관마다 따로 찾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한꺼번에 알려 줍니다. 다만 결과를 받는 데 최대 20일(토·공휴일 제외)이 걸리고,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포기 여부를 정하려면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가 정한 기한이고, 2022년 7월 29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시(사망일)신청 기한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2026년 10월 20일2027년 10월 31일까지2027년 1월 20일까지(그날 사망을 안 경우)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누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누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주민센터 방문정부24 온라인
1순위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가능가능
2순위 상속인(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때가능가능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가능불가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가능불가
대리인(법정·임의)가능불가

방문은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사망신고와 함께 내도 되고 나중에 따로 내도 됩니다. 국세청은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4순위(사촌 등)처럼 자격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같은 기관별 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본인 신청: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뒤 따로 신청: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고, 3순위·대습상속인은 자격 증명 서류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도록 한 조항은 2024년 4월 1일 예규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신청한 뒤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접수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처음 신청한 곳에 냅니다.

무엇을 조회하나요

분야조회 내용
금융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카드 채무 여부, 상조상품 가입 여부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미납,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
채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대여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재산토지·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조상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조회되며, 공제조합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까지 포함합니다. 알려 주는 것은 가입 여부까지이고 금액·내역은 해당 상조회사나 공제조합에 확인합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처럼 이 목록에 없는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항목기한확인 방법
토지·지방세7일 이내문자·우편·방문 수령
자동차·건축물·어선방문 신청은 바로, 정부24는 7일 이내접수처 안내, 문자·우편
금융·상조20일 이내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20일 이내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국민연금·퇴직연금·소상공인 정책자금20일 이내각 기관 홈페이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대지급금20일 이내문자 통지

기한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접수일을 포함해 셉니다. 그래서 '20일'은 달력으로 보면 대략 4주이고, 공휴일이 끼면 더 늦어집니다.

금융감독원 결과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결과는 거래한 금융회사가 있는지와 예금액·채무 금액 수준까지만 보여 줍니다. 자세한 거래 내역과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처리합니다.
  •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윈도우 PC에서만 볼 수 있고 맥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 금융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 계좌가 거래정지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다고 지자체는 안내합니다.

조회 다음에 할 일

조회 결과는 재산과 빚이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예금 인출이나 명의 이전, 상속포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2015년 6월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이용했고,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고쳐 조회 항목을 2022년·2023년·2024년 잇따라 늘렸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329호)과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2024년 12월 30일),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