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예금·대출·세금·땅·자동차를 기관마다 따로 찾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한꺼번에 알려 줍니다. 다만 결과를 받는 데 최대 20일(토·공휴일 제외)이 걸리고,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포기 여부를 정하려면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가 정한 기한이고, 2022년 7월 29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 예시(사망일) | 신청 기한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
|---|---|---|
| 2026년 10월 20일 | 2027년 10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20일까지(그날 사망을 안 경우) |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
|---|---|---|
| 1순위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 | 가능 | 가능 |
| 2순위 상속인(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때 | 가능 | 가능 |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가능 | 불가 |
|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가능 | 불가 |
| 대리인(법정·임의) | 가능 | 불가 |
방문은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사망신고와 함께 내도 되고 나중에 따로 내도 됩니다. 국세청은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4순위(사촌 등)처럼 자격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같은 기관별 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본인 신청: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뒤 따로 신청: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고, 3순위·대습상속인은 자격 증명 서류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도록 한 조항은 2024년 4월 1일 예규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신청한 뒤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접수 다음 날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처음 신청한 곳에 냅니다.
무엇을 조회하나요
| 분야 | 조회 내용 |
|---|---|
| 금융 |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카드 채무 여부, 상조상품 가입 여부 |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
| 4대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미납,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
|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 |
| 채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대여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
| 재산 | 토지·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 |
|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
상조상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조회되며, 공제조합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까지 포함합니다. 알려 주는 것은 가입 여부까지이고 금액·내역은 해당 상조회사나 공제조합에 확인합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처럼 이 목록에 없는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항목 | 기한 | 확인 방법 |
|---|---|---|
| 토지·지방세 | 7일 이내 | 문자·우편·방문 수령 |
| 자동차·건축물·어선 | 방문 신청은 바로, 정부24는 7일 이내 | 접수처 안내, 문자·우편 |
| 금융·상조 | 20일 이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국세 | 20일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 4대보험·국민연금·퇴직연금·소상공인 정책자금 | 20일 이내 | 각 기관 홈페이지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대지급금 | 20일 이내 | 문자 통지 |
기한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접수일을 포함해 셉니다. 그래서 '20일'은 달력으로 보면 대략 4주이고, 공휴일이 끼면 더 늦어집니다.
금융감독원 결과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결과는 거래한 금융회사가 있는지와 예금액·채무 금액 수준까지만 보여 줍니다. 자세한 거래 내역과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처리합니다.
-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윈도우 PC에서만 볼 수 있고 맥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 금융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 계좌가 거래정지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다고 지자체는 안내합니다.
조회 다음에 할 일
조회 결과는 재산과 빚이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예금 인출이나 명의 이전, 상속포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2015년 6월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이용했고,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고쳐 조회 항목을 2022년·2023년·2024년 잇따라 늘렸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329호)과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2024년 12월 30일),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