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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거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단계, 신고 대상인지 확인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