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이고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받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받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사 준비 일정은 권장 순서일 뿐이지만, 전입신고 14일과 주택 임대차 신고 30일(계약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기한입니다. 시기별 할 일과 정산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본인만 할 수 있고,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면 계약서를 함께 내야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