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600원 또는 50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인도)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4가지와 수수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으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공증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법 | 수수료 | 처리 |
|---|---|---|
|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 1건 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즉시(근무시간 내 약 3시간) |
| 인터넷등기소(전자확정일자) | 1건 500원 | 완료·반려 시 휴대전화·이메일로 통보 |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을 때 | 무료 | 시스템에서 신청 |
| 법원·등기소·공증인 | 공식 안내 못 찾음 | 확인 필요 |
주민센터는 반드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계약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빈칸은 선을 긋고, 정정한 곳은 여백에 글자 수를 적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두 장 이상이면 간인도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내용을 추가한 재계약이 아닌 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고 정부24가 안내하지만, 위임장 양식은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받는 순서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스캔해 올리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보를 제출한 다음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는 방식이라 전자계약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 시간은 이용약관으로 재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 권리 | 생기는 조건 | 시작 시점 |
|---|---|---|
| 대항력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둘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다음 날 0시부터 두 권리가 같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으면 인도·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가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신고필증의 접수완료일이 확정일자 날짜입니다.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도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출처마다 표현이 달라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입니다. 정부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국토교통부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