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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3일장 순서, 1일차 안치·2일차 입관·3일차 발인이고 사망 후 24시간 안에는 화장 못 합니다

새벽에 임종하셨다면 그날 안에 화장·매장까지 하는 일정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진단서를 몇 부 받을지, 장례식장에 도착해 무엇부터 예약할지는 첫날 정합니다.

장례 절차 한눈에 보기

장례 절차 한눈에 보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권합니다. 서울시설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안내를 날짜별로 묶으면 아래 순서입니다.

날짜하는 일
1일차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운구·안치, 장례식장 계약, 화장장 예약, 빈소 차림, 부고
2일차염습(목욕·수의), 입관, 성복(상복 입기), 이때부터 조문 받기
3일차장례비 정산, 발인,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봉안·자연장
장례 뒤매장 신고(매장 후 30일 안), 사망신고(1개월 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삼우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예외(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등)를 빼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화장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2일장·4일장도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준칙은 권장 규범이라, 24시간 규정만 지키면 일정은 가족이 정합니다.

장례 절차 1일차, 진단서부터 받습니다

1일차, 진단서부터 받습니다

상황필요한 서류
병원에서 임종임종한 병원의 사망진단서
진료받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안에 임종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의료법 제17조)
그 밖의 자택 임종의사 검안 후 시체검안서
사고 등 외인사·사인 불명경찰 신고 후 검시필증, 입관 전까지 준비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이 사망진단서 10,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이고, 같은 증명서를 여러 통 받으면 둘째 통부터 1,000원 이하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화장장·주민센터·보험·금융기관에 쓰도록 7~10부를 권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고,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안치 뒤 상담에서 장례 일정·시설 이용료·장의차량·장례용품을 정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화장이라면 장례식장 도착 뒤 화장장을 예약하라고 안내합니다.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게시 가격 외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29조).

2일차, 염습·입관·성복

순서내용
습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힘
소렴수의 입힌 시신을 싸서 동여맴
대렴(입관)관에 모심, 유가족 참관 가능(국립중앙의료원)
성복상주들이 상복을 입고 성복제, 이때부터 손님을 받음

종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유교·불교는 성복제, 기독교는 입관예배, 천주교는 입관예절로 치릅니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준칙은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에 상장이나 두건을 다는 정도로 권합니다. 관 속에는 비닐·화학섬유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나 휴대전화·심박조율기 같은 금속·유리 제품을 넣지 않습니다.

3일차, 발인과 화장

국립중앙의료원은 장례비 정산을 발인 2시간 전까지 마치도록 안내합니다. 발인식은 보통 개식, 종교 의례, 약력 소개, 추도, 분향, 헌화, 폐식 순서로 진행한 뒤 장지로 떠납니다.

화장하려면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화장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입니다. 매장했다면 매장 후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서울 화장 요금(대인, 만 13세 이상)금액
서울·고양·파주 시민120,000원
그 밖의 지역 시민1,000,000원

공설 화장시설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관내·관외를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고양·파주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산 분이 관내 요금 대상이고, 서울추모공원 화장은 약 80분 걸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 희생·공헌자는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상담 1577-4129)에서 합니다.

장례 절차 무빈소 장례도 법적 순서는 같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장사법이나 준칙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을 뿐, 24시간 규정·화장 신고·사망신고는 3일장과 똑같이 거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로 보도된 무빈소 장례 건수는 2021년 1만 5,672건에서 2025년 2만 5,045건으로 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은 지자체 공영장례를 이용할 수 있고, 지원 자격과 내용은 조례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뒤 기한이 있는 일

할 일기한·내용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금융거래 정지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전 금융권 사망자 명의 거래 정지(입금은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무료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 가정법원 신고
삼우제최근에는 장례 뒤 3일째에 주로 지냄(생략 가능)

사망신고는 전자신고 대상이 아니라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금융거래가 막혀도 치료비·장례비처럼 급한 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면 금융회사가 병원·장례식장으로 직접 이체해 줍니다.

건강보험 장제비는 현행 시행령상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숨지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장례비 명목 급여는 아니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만 지급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건전가정의례준칙」, 의료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시설공단·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