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온라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모든 용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 발표(2024년) 기준이라, 대상 용도가 그 뒤에 바뀌었는지는 정부24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상과 조건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PC로 정부24 접속 |
| 신청 자격 | 인감을 신고해 둔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전화 본인인증 |
| 온라인 수수료 | 무료 |
| 방문 수수료 | 1통 600원 |
| 입력 항목 | 발급 용도와 제출처 |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용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같은 용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발급되면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 등으로 알림이 갑니다. 기자 체험기에서는 정부24 회원가입 없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못 받는 경우
| 용도 | 발급 방법 |
|---|---|
| 부동산 매도용 | 방문 |
| 자동차 매도용 | 방문 |
| 법원 제출용 | 방문 |
| 금융기관 제출용 | 방문 |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은 2,984만 통이었고, 부동산 매도용이 4.5%, 자동차 매도용이 6.1%, 일반용이 89.4%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대상을 일반용의 약 20%, 약 500만 통으로 추산했습니다. 법원·금융기관 용도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추후 온라인 발급 진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만 밝혔고, 이후 확대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에 쓸 인감증명서라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발급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력한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받는 쪽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합니다. 하단의 3단 분할 바코드를 정부24 앱이나 스캐너용 프로그램으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발급 시점을 초 단위까지 보여 주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도 도입됐습니다.
방문 발급과 대리 발급은 이렇게
방문 발급은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찾아가면 되고(인감은 미리 신고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본인이 못 가면 17세 이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위임장과 위임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위임장은 행정사가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위임장 서식과 유효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가시는 곳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제출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준다면 인감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도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전자패드에 서명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같습니다.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라는 정부24 안내가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행정안전부 정책뉴스·보도(2024년 4월~10월)와 정부24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화면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대상 용도를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