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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은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5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1통에 1,000원이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면 돈이 들지 않고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는지, 형제자매 관계를 보여 줘야 하는지에 따라 골라야 할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두 번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비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비교

구분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방문
수수료(1통)무료500원1,000원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본인·부모·배우자·자녀본인만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
이용 시간365일 24시간발급기마다 다름평일 09:00~18:00
필요한 것인증서지문신분증·신청서

인터넷 발급처는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입니다. 장애나 점검 작업이 있으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외에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도 방문 발급을 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종류나오는 사람
일반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상세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고른 부·모·배우자·자녀

세 종류 모두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등록기준지·본은 특정증명서에서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자녀 범위입니다. 일반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에는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특정은 필요한 가족만 골라 넣을 때 씁니다.

형제자매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보여 줘야 한다면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정해 부모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재혼했거나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일반에는 빠질 수 있어 상세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 재혼 가정에서 자녀와 새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자녀의 증명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습니다. 과거 혼인·이혼 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이름)를 입력
  2. 서명에 쓸 인증서 선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3.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목록에 나온 가족), 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 신청 사유, 수령 방법 선택
  4.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열람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서 고릅니다. 프린터가 잘 나오는지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에는 발급 이력을 확인하고, 해외 제출용이면 외교부 아포스티유 시스템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대리인이 갈 때

방문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손자녀 포함)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 본인이 갈 때: 신분증. 본인이 청구하면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갈 때: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며느리·사위: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니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 확인, 소송 절차,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소명 자료를 내고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14가지 경우는 방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구분영문 증명서
인터넷본인·부모·배우자·자녀, 무료,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발급 불가
방문1,000원, 평일 09:00~18:00

영문 증명서는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 이름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 가족의 여권 사본을 들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여권 영문명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때 낸 여권으로 등록돼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 전에 알아 둘 점

  • 유효기간: 증명서에 법으로 정한 공통 유효기간은 없고,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 진위 확인: 받은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

법원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금융기관 등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 가는 방식(스크래핑)을 제한하기로 했고, 유예를 신청한 기관에는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