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가족끼리 각서를 써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고, 그 기한이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기간,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다43681)는 이 날을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입니다.
| 상황 | 3개월을 세는 날 |
|---|---|
| 자녀·배우자(보통의 경우) | 사망 소식을 들은 날 |
|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사람 |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늦게 알았다면 본인이 소명) |
| 미성년자 |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 |
| 포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을 안 날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했더라도 그 신청이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결정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해도 됩니다.
| 준비물 | 비고 |
|---|---|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신고서) | 고인 이름·마지막 주소, 관계, 상속을 안 날, 포기한다는 뜻 기재 |
| 신고인 인감증명서 | 가사소송규칙에 정해진 첨부 서류 |
| 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법원 안내 기준 |
| 고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법원 안내 기준 |
인감증명서 말고 나머지 서류는 법원 안내 기준이라 관할 법원에 따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비용, 법원에 내는 돈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상속인 1명당 5,000원 |
| 송달료 | 1회분 5,640원 × 회분(관할 법원 확인) |
가족이 서류를 한꺼번에 내도 인지대는 청구인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예전 법원 안내 기준(청구인마다 6회분)으로 지금 1회분 금액을 곱하면 1명당 33,840원쯤 되지만, 회분은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음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 |
| 2순위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가 있으면 함께 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2023년에 바뀐 판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그42, 2023년 3월 23일)는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자녀가 포기하면 손주도 포기해야 한다'는 옛 설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그때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과 차이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결과 | 재산·빚 모두 받지 않음 |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 다음 순위 | 넘어감 | 넘어가지 않음 |
| 신고 | 가정법원 신고 |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 신고 |
| 이후 절차 |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 관리 계속 | 5일 안에 채권자 공고(신고 기간 2개월 이상) |
상속포기는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됩니다. 집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식의 일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를 접수했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처분하면 역시 단순승인으로 본 판례(2013다73520)가 있습니다. 포기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도 단순승인이 됩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대법원 판례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민법 상속 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한 번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포기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지나면 포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사람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도 2022년 12월 13일부터 생겼습니다(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칙 특례 대상만 적용). 둘 다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가사소송수수료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류와 송달료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