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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축의금 얼마? 조사 1위는 현금 10만원이고 봉투 이름은 뒷면에 씁니다

돌반지 한 돈이면 2026년 10월 13일 한국금거래소 살 때 시세로 79만원 안팎이라, 반지로 할지 봉투로 할지부터 정해야 예산이 나옵니다. 2025년 5월 엠브레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7.9%가 돌반지 선물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돌잔치 축의금 얼마가 기준인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돌잔치 축의금 얼마가 기준인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돌잔치 축의금은 법이나 정부 통계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건 민간 조사뿐이라, 조사 결과를 보고 관계와 형편에 맞춰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사결과기준
엠브레인 2025년 5월(1,000명)돌잔치 선물로 고려하는 것 1위 현금 10만원(43.9%), 금 반 돈 돌반지 18.3%돌잔치
NH농협은행 이체 데이터(2026년 5월 발표)2025년 평균 11만 7천원, 5만원 42.3%·10만원 39.7%결혼식
인크루트 2025년 5월(직장인 844명)직장 동료 적정액 10만원 61.8%, 5만원 32.8%결혼식

돌잔치 선물을 물은 조사는 엠브레인 한 건이고, 나머지 둘은 결혼식 축의금 자료입니다. 결혼식 두 조사에서는 5만원과 10만원에 응답이 몰려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계좌로 보내거나, 따로 만나 선물을 전해도 됩니다.

돌잔치 축의금 돌반지 한 돈 가격, 현금 10만원과 비교하면

돌반지 한 돈 가격, 현금 10만원과 비교하면

기준(2026년 10월 13일)한 돈(3.75g)
한국거래소 금 99.99 종가 환산67만 9,125원(1g 18만 1,100원 × 3.75)
한국금거래소 살 때(소매)78만 6천원 ~ 79만 4천원
한국금거래소 팔 때67만 7천원

한국거래소 값은 부가세와 공임이 빠진 도매 시세라, 매장에서 사는 돌반지는 소매 시세에 공임이 더 붙습니다. 반 돈 반지도 금값만 따지면 한 돈의 절반이지만, 공임 비중이 커서 실제 가격은 절반보다 비쌀 수 있으니 매장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25년 10월에 한 돈 매입가가 처음 90만원대를 넘었고, 2026년 10월 13일 시세는 그보다 낮습니다.

돌잔치 축의금 돌잔치 봉투 쓰는법, 이름 위치와 앞면 문구

돌잔치 봉투 쓰는법, 이름 위치와 앞면 문구

국립국어원은 축하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뒷면에 쓴다고 안내합니다. 세로로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로로 써도 됩니다.

위치쓰는 내용
앞면축 첫돌, 첫돌을 축하합니다 등
뒷면보내는 사람 이름(관례상 왼쪽 아래, 직장 관계면 소속도)
봉투 안인사말과 금액을 적은 단자(넣으면 예의)

앞면 문구와 '왼쪽 아래'는 관례이고, 신권을 쓰는지, 지폐 방향, 홀수 금액 같은 것도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축의금에 증여세가 붙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축하금 가운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다만 얼마까지라는 금액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돌잔치 축의금이 부모 것인지 아이 것인지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직접 건넨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부모 몫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받은 축의금을 아이 명의 계좌로 옮길 때는 아래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 대가 없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로 추정합니다(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내면 과세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아이의 부모가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까지 따로 공제됩니다(아이가 받는 돈이 아님).

공무원에게 줄 때, 직무 관련자는 현금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조사비 한도는 축의금 5만원, 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질의응답에서 돌잔치를 청탁금지법상 '경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자는 현금을 줄 수 없고 5만원 이내 선물만 가능하며, 10만원 상당 금반지는 선물 한도를 넘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동료·지인은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안에서 부조할 수 있고, 친족이 주는 것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국립국어원 안내, 보도된 조사·금 시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 시세는 매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