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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 본인·세대원은 인터넷 무료이고 10월 29일부터는 자녀·삼촌이 ‘세대원’·‘동거인’으로 나옵니다

등본을 뗀 날이 2026년 10월 28일이냐 29일이냐에 따라 같은 가족의 관계 칸이 다르게 찍힙니다. 29일 이후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서류를 낸다면 발급 화면에서 ‘상세’를 골라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민센터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이고, 전자문서는 직접 받거나 같은 세대 가족이 받을 때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별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별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수수료와 신청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방법수수료(1통)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정부24 등 전자문서)무료본인 또는 세대원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방문400원본인·세대원, 위임받은 사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 또는 세대원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방문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인천시 안내 기준으로 무인발급기는 평일·주말 24시간 쓸 수 있고 매일 오전 3시부터 4시까지는 업데이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봉구청 안내 기준으로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내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등본을 받으면 1통에 500원입니다.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로 받는 500원 사유는 초본에만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하는 곳도 있어서 무인발급기 면제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수수료는 내고 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세대주 관계 표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등·초본의 세대주 관계 표기를 고쳤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목) 에 시행하고, 등본과 초본에 모두 적용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일반)
세대주 본인본인본인
세대주의 배우자배우자배우자
세대주의 자녀자녀세대원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세대원
삼촌 등 민법상 가족 밖의 동거 가족삼촌동거인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나열 순서도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예시표에서는 배우자의 자녀(12살)가 세대주의 자녀(10살)보다 앞에 적힙니다.

기존처럼 부·모·자녀를 구체적으로 적은 등본이 필요하면 발급할 때 ‘상세’ 를 고르면 됩니다. 상세는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받으면 되므로, 가족관계가 세세히 나와야 하는 서류인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위임받은 사람이 등본을 받는 방법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은 위임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위임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 밖의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본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안내 기준으로 대리인이 창구에 낼 서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하는 사람이 세대주이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것)
  3.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다른 지자체는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생활 침해나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등본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전자문서로 교부되는 등본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 흰색 용지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내지 않고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0년)에 따르면 앱에서 증명서를 신청한 뒤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정하고, 상대 기관의 지갑 주소나 QR코드를 확인해 ‘전자증명서 보내기’로 제출합니다. 화면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 기관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카카오톡 AI 국민비서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처럼 말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기능을 시범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등본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세대원 전체가 나와야 하면 등본, 본인 한 사람의 내용만 필요하면 초본을 뗍니다. 초본 발급 방법은 같은 사이트의 주민등록초본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조례, 정부 지원금 신청 기간의 한시 면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