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발급에서 금액만큼 챙길 곳은 포함 항목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출력되어,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서류는 아래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별 수수료와 처리 시간
| 방법 | 수수료 | 처리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즉시 |
| 주민센터 창구 | 1통 400원 | 즉시 |
| 창구(이해관계인 신청) | 1통 500원 | 지자체 안내 기준 즉시 |
| 무인민원발급기 | 건당 200원(인천시 기준) | 지자체 안내 기준 즉시 |
세종시는 창구 400원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무인발급기 200원과 운영시간(24시간, 매일 03:00~04:00 업데이트로 이용 불가)은 인천시 안내 기준이고,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자의 무인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누리집의 수수료 안내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말하고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초본에 넣을 항목은 신청할 때 직접 고릅니다
초본은 신청서에서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빠지고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옵니다.
| 선택 항목 | 내용 |
|---|---|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또는 최근 N년(1년 단위) 직접 입력 |
| 변동 사유 | 주소 변동 사유와 발생일·신고일 |
| 세대주 성명·관계 |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됨 |
| 병역 사항 | 기본(입영·전역일자) 또는 전체, 선택 가능한 사람 제한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필요할 때 포함 |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을 신청할 때처럼 과거 주소를 증명해야 하는 용도에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고릅니다. 세대주 성명·관계는 성년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직계존속 등 제한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 |
|---|---|
| 본인·세대원(창구)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
| 대리인(창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세대주라면 도장이나 서명을 더합니다.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서류에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므로 반드시 적어야 하고, 거짓으로 발급받으면 처벌 대상이라는 안내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있습니다(2021년 서식 기준).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 관계 표기가 바뀔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개정으로, 등본과 초본에 적히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고, '배우자의 자녀'처럼 따로 쓰던 표기는 없어집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가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을 선택할 수 있고 그때는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한다고 구청과 언론은 설명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발급 화면의 문구는 시행일 이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전에 확인할 점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세대원 서류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정부24 안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리 발급은 창구에서 서류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서류는 지자체 안내 기준이며 세대주 관계 표기 변경은 시행 전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