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대신 떼 오게 하려 했다면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이 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에 대리인 규정이 아예 없어 신청인이 직접 창구에서 서명해야만 나옵니다. 대신 인감도장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소와 준비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쓰는 종이 서류입니다. 법 제13조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이 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받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장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장소 |
| 주소지 제한 | 없음(전국 어디서나) |
|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방문 |
| 대리 발급 | 불가 |
| 사전 신고 | 필요 없음(인감도장 불필요) |
| 수수료 | 한 통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져갈 신분증
시행령 제4조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비고 |
|---|---|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2024년 12월 27일부터) |
| 운전면허증 | – |
| 대한민국 여권 |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음 |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것만 |
| 국가보훈등록증 | 2024년 10월 2일부터 |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새 여권은 수원시 민원안내처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내라고 적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자체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여권만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므로, 새 여권만 있다면 방문 전에 그 기관에 물어보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떼어 가면 됩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맞춰 보기 어려우면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법 제6조제2항).
창구에서 하는 일은 용도 말하기와 서명
| 순서 | 내용 |
|---|---|
| 1 |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
| 2 | 용도를 말이나 서면으로 알림 → 공무원이 전산 입력 |
| 3 | 입력된 내용 확인 |
| 4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직접 서명 |
| 5 | 특수용지에 출력된 확인서 수령 |
용도는 신청인이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알려 주면 공무원이 입력하고 본인은 확인만 합니다. 서명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본인 고유의 필체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못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용도 3가지와 매도용에 필요한 매수자 정보
2024년 4월 2일부터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같아졌습니다.
| 용도 | 추가로 알려야 할 것 |
|---|---|
| 부동산 매도 |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 자동차 매도 |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 일반 | 없음(제출 용도) |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집이나 차를 팔 때 쓸 확인서라면 매수자 정보를 미리 받아 적어 가야 창구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찍히는 내 주소는 주민등록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제4항). 이사를 막 했다면 전입신고가 반영된 뒤에 떼는 편이 맞습니다.
위임받은 사람 칸은 그 사람이 확인서를 법원 등에 낼 때만 적습니다. 이 칸이 있다고 해서 대리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입니다
정부24에서 받는 것은 종이 확인서가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별도 제도입니다.
|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종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발급 | 창구 방문 때마다 | 최초 1회 방문 승인 후 온라인 |
| 수수료 | 600원(2028.12.31까지 면제) | 무료 |
| 제출처 | 인감증명서를 내는 곳 | 법에 정한 행정기관등 1곳 지정 |
| 제출 방식 | 종이 원본 | 발급증, 기관이 시스템에서 확인 |
처음 쓸 때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 실명 확인 인증서와 승인 때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낼 기관 한 곳을 지정합니다.
낼 수 있는 곳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으로 세운 특수법인, 학교입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나 개인 간 거래 상대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종이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출력한 종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도 법(제7조제8항)에 적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
| 항목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사전 절차 | 주소지에 인감 신고 | 없음 |
| 대리 발급 | 위임장 있으면 가능(17세 이상) | 불가 |
| 수수료 | 600원 |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
| 온라인 | 2024.9.30부터 전자 발급(매도용·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행정기관등 제출용) |
| 용도 구분 | 부동산 매도·자동차 매도·일반 | 같음 |
인감증명서도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는 온라인 전자 발급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창구에서 떼야 합니다.
미성년자·외국인이 발급받을 때
| 신청인 | 조건 |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
| 피한정후견인 | 동의가 필요한 행위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
| 피성년후견인 | 발급 불가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지참 |
| 재외국민 | 국내 주소가 없어도 가능, 최종주소지 등 증명서류 |
유효기간은 제출하는 곳이 정합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등기에 낼 확인서도 최근 발급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법무사, 제출 기관에 몇 개월 안 발급분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떼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부동산등기규칙,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년 3월 26일), 외교부 안내, 수원시 민원안내, 거제시 새소식(2026년 9월 24일)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