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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발급 방법과 비용, 대상 제적부가 조회되면 인터넷은 무료이고 창구는 1,000원입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제적된 호적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라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나오지 않는 오래된 가족 기록이 필요할 때 찾게 됩니다. 인터넷은 대상 제적부가 조회되면 무료이고, 창구는 1통 1,000원(초본 500원)입니다. 창구에서 별도 위임이나 소명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고, 2017년 법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빠졌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제적등본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제적등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적 등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초본은 같은 내용을 호주와 본인 기준으로 담은 것입니다.

발급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경로수수료비고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무료대상 제적부가 조회되는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등본 500원, 초본 300원본인확인을 거쳐 본인만 발급
가족관계등록관서 창구등본 1,000원, 초본 500원전국 아무 관서에서 가능(구청이 있는 시의 시청은 제외)

창구 수수료는 가족관계등록 규칙에 근거한 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등록 국가유공자 등은 미리 알리고 확인받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용지 제적부와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1건 200원이지만 증명서 발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창구에서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2.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소송이나 상속인 범위 확인처럼 이유가 있고 증명 자료를 낼 수 있는 이해관계인

며느리처럼 직계혈족이 아닌 친족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017년 10월 31일 법 개정으로 직접 청구권자에서 빠졌으니, 형제자매의 서류가 필요하면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청구할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신청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때는 신청서에 청구 사유와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하고,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위임장은 원본이 원칙입니다. 우편으로 청구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하며, 빠지면 반송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비된 이미지 제적부부터입니다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이미지 제적부라고 부릅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도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정비가 끝난 범위, 즉 2021년 1월 기준 호주가 생존해 있고 구성원이 2~29명인 이미지 제적부만 대상이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이미지 제적 등본은 등록관서를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대상에 대해 법원 안내를 옮긴 지자체 자료는 "본인이 기록된 제적부"로 적고 있으나, 이 문구는 이미지 제적부 확대 이전에 수정된 자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상자 정보를 넣었을 때 제적부가 조회되는 경우에만 됩니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평일 09:00~18:00)에서 받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본인·부모·배우자·현재 혼인 중 자녀를 보여 주고, 제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전 호적에 적힌 기록을 보여 줍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자 결정(2022그779)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확인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발급 전에 알아둘 점

  •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청구는 거부될 수 있고, 증명서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교부제한 대상자에게는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이며, 수수료와 신청 자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제처 생활법령, 법원행정처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라 면제 대상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