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 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니라, 법령에서 따로 정한 '영문증명서'라는 별도 증명서입니다. 본인·부모·배우자만 담기 때문에 자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자녀 것이 필요하면 자녀를 기준으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은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신설됐고, 서비스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구분 | 기재 여부 |
|---|---|
|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 기재 |
| 본인의 출생,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기재 |
| 자녀·형제자매 | 기재 없음 |
자녀가 들어간 증명서가 필요하면 자녀를 기준으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각각 영문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어서,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의 영문 발급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증명서' 메뉴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이고, 공동인증서 등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 교부·공시제한 대상자에게는 인터넷 발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권 영문명이 없는 사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나 배우자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소명해야 하고, 그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이 안 돼서 먼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스위스 대사관 안내와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창구와 무인발급기, 수수료 비교
|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인터넷 | 무료 | 365일 24시간 |
|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 통당 1,000원 | 영문 전용 금액 조문은 못 찾아 일반 규정 기준 |
| 재외공관 | 공관마다 다름 | 주스위스 대사관은 0.8 CHF, 약 1주 안내 |
방문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이 필요합니다. 영문증명서는 본인이 가더라도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영문증명서가 나오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스위스 대사관은 영문 발급을 안내하지만, 주미국 대사관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한글로만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공관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외공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발급할 때 동의에 체크합니다
해외 기관이 공증 대신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동의'에 체크한 뒤 아포스티유 누리집(apostille.go.kr)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서에도 같은 동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온라인 | 무료 |
| 방문·우편 | 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 |
방문 신청 장소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분소입니다. 현재 방문 신청 안내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g4k.go.kr)에 나와 있고, 운영 기관이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옮겨진 정황이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는 아포스티유가 통하지 않고 외교부 본부영사확인서를 쓰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영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령과 대법원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과 가족관계등록예규, 외교부·주스위스 대사관·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