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를 누르는 순간 그 여권은 끝입니다. 다음 날 서랍에서 찾아도 다시 쓸 수 없고, 분실 정보는 인터폴에 공유되어 그 여권으로는 탑승·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습득여권 조회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순서
- 습득여권 조회: 정부24 '습득여권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go.kr)
- 분실신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해외는 재외공관이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재발급 신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아래 '온라인 재발급' 참고)
- 수령: 접수·교부 안내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은 뒤 수령(온라인 신청은 본인 직접 수령)
외교부 여권안내는 분실신고된 여권이 즉시 무효가 된다고 안내합니다(「여권법」 제13조). 쉥겐 협약 국가끼리는 분실여권 정보를 공유하니 유럽 여행 예정이라면 특히 무효 여권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비용, 10년 58면 52,000원
여권 발급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2천 원 올랐습니다. 분실 재발급도 새 여권과 같은 수수료를 냅니다.
| 종류(18세 이상) | 수수료 |
|---|---|
| 10년 복수 58면 | 52,000원 |
| 10년 복수 26면 | 49,000원 |
|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 | 27,000원 (방문 신청만) |
| 단수여권(1년 이내) | 17,000원 |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는 잃어버린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쓰는 여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 고를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5년 여권은 8세 이상 58면 44,000원, 8세 미만 58면 35,000원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준비물
| 18세 이상 | 비고 |
|---|---|
| 여권분실신고서 | |
| 여권발급신청서 |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
잃어버린 여권은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오면 생략) 등이 더 필요하고, 분실신고에도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은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전문의 진단서 필요) 등이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외교부는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주말·공휴일은 날짜에 세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이면 개별 우편배송(5,500원, 근무일 약 4~5일, 지역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을 고를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우편배송을 쓸 수 없습니다.
불이익, 반복 분실이면 유효기간이 줄어듭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는 재발급 신청일 전 분실 횟수에 따라 새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합니다.
| 분실 이력(재발급 신청일 전) | 새 여권 유효기간 |
|---|---|
| 5년 안에 2회 | 5년 |
| 5년 안에 3회 이상 | 2년 |
| 1년 안에 2회 | 2년 |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또 5년 안에 2회 이상 잃어버렸거나 분실 경위가 의심스러우면 관계기관을 통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여권법」 제11조). 수원시는 상습분실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위 확인 뒤 발급돼 30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긴급여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외교부 안내도 엇갈립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분실에 따른 재발급' 페이지는 신청 방법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적고, 상습분실자(5년 안에 2회 이상, 또는 5년 안에 1회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만 온라인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페이지에는 분실·훼손 재발급은 방문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남은 유효기간만 받으려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막히면 그대로 방문 신청으로 돌리면 됩니다. 문의는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출국이 급하다면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 구분 | 내용 |
|---|---|
| 긴급여권 | 1년 단수 비전자여권,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 접수처 | 인천공항 제1·2터미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지정된 시·도청과 구청 등 |
| 48시간 내 발급여권 | 국외 가족 사건·사고 등 외교부 심사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당일 14시 전 접수 |
긴급여권은 신청 뒤 6개월 안에 친족 사망·위독 증빙을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자여권이라 방문국이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단순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는 48시간 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25,000원, 1년 이내, 귀국 등 목적을 마치면 효력 상실)를 받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찾은 여권은 그 나라 출입국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재외공관에서 새로 발급받으라는 것이 외교부 안내입니다.
항공권은 새 여권 정보로
항공권은 외교부 안내대로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합니다. 새 여권에 예전 여권번호를 적어 달라고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
2026년 10월 21일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법」·「여권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