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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야 하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가족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대신 떼 오게 하려 했다면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이 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에 대리인 규정이 아예 없어 신청인이 직접 창구에서 서명해야만 나옵니다. 대신 인감도장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소와 준비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소와 준비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쓰는 종이 서류입니다. 법 제13조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이 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받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내용
발급 장소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주소지 제한없음(전국 어디서나)
신청 방법본인 직접 방문
대리 발급불가
사전 신고필요 없음(인감도장 불필요)
수수료한 통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져갈 신분증

가져갈 신분증

시행령 제4조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비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2024년 12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것만
국가보훈등록증2024년 10월 2일부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새 여권은 수원시 민원안내처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내라고 적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자체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여권만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므로, 새 여권만 있다면 방문 전에 그 기관에 물어보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떼어 가면 됩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맞춰 보기 어려우면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법 제6조제2항).

창구에서 하는 일은 용도 말하기와 서명

순서내용
1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2용도를 말이나 서면으로 알림 → 공무원이 전산 입력
3입력된 내용 확인
4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직접 서명
5특수용지에 출력된 확인서 수령

용도는 신청인이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알려 주면 공무원이 입력하고 본인은 확인만 합니다. 서명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본인 고유의 필체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못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용도 3가지와 매도용에 필요한 매수자 정보

2024년 4월 2일부터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같아졌습니다.

용도추가로 알려야 할 것
부동산 매도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매도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일반없음(제출 용도)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집이나 차를 팔 때 쓸 확인서라면 매수자 정보를 미리 받아 적어 가야 창구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찍히는 내 주소는 주민등록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제4항). 이사를 막 했다면 전입신고가 반영된 뒤에 떼는 편이 맞습니다.

위임받은 사람 칸은 그 사람이 확인서를 법원 등에 낼 때만 적습니다. 이 칸이 있다고 해서 대리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입니다

정부24에서 받는 것은 종이 확인서가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별도 제도입니다.

구분본인서명사실확인서(종이)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창구 방문 때마다최초 1회 방문 승인 후 온라인
수수료600원(2028.12.31까지 면제)무료
제출처인감증명서를 내는 곳법에 정한 행정기관등 1곳 지정
제출 방식종이 원본발급증, 기관이 시스템에서 확인

처음 쓸 때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 실명 확인 인증서와 승인 때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낼 기관 한 곳을 지정합니다.

낼 수 있는 곳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으로 세운 특수법인, 학교입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나 개인 간 거래 상대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종이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출력한 종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도 법(제7조제8항)에 적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

항목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 절차주소지에 인감 신고없음
대리 발급위임장 있으면 가능(17세 이상)불가
수수료600원600원, 2028.12.31까지 면제
온라인2024.9.30부터 전자 발급(매도용·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전자본인서명확인서(행정기관등 제출용)
용도 구분부동산 매도·자동차 매도·일반같음

인감증명서도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는 온라인 전자 발급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창구에서 떼야 합니다.

미성년자·외국인이 발급받을 때

신청인조건
미성년자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피한정후견인동의가 필요한 행위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피성년후견인발급 불가
외국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지참
재외국민국내 주소가 없어도 가능, 최종주소지 등 증명서류

유효기간은 제출하는 곳이 정합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등기에 낼 확인서도 최근 발급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법무사, 제출 기관에 몇 개월 안 발급분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떼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부동산등기규칙,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년 3월 26일), 외교부 안내, 수원시 민원안내, 거제시 새소식(2026년 9월 24일)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