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슨 말을 할지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만 하는 것을 문상의 기본예절로 봅니다. 분향이나 헌화 뒤 절하는 횟수와 손 모양만 알면 동작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 예절은 법으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아래 순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문 예절 순서 5단계
- 방명록 서명: 빈소에 들어가 방명록부터 씁니다.
- 상주와 목례: 상주와 가볍게 눈인사를 합니다.
- 분향 또는 헌화: 둘 중 하나만 하는 빈소도 있고, 단체로 갔다면 한 명이 대표로 합니다.
- 영정에 두 번 절: 상례에서는 큰절을 두 번 합니다.
- 상주와 맞절 한 번: 맞절한 뒤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말없이 물러납니다.
조의금은 방명록을 쓴 뒤 내도 되고, 조문을 마친 뒤 내도 됩니다. 종교나 개인 신념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기도나 묵념으로 대신합니다.

분향과 헌화는 두 손으로
| 구분 | 방법 |
|---|---|
| 분향 |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쳐 불을 붙인 뒤, 흔들어 끄고 향로에 꽂기 |
| 헌화 | 오른손으로 국화 줄기를 들고 왼손으로 받쳐 영전에 놓기 |
향불은 입으로 불지 않고 손으로 흔들어 끕니다. 향을 몇 개 집는지는 정해진 공식 안내가 없고 안내마다 하나, 또는 하나나 셋으로 다르니, 그 빈소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절할 때 손 위치, 평소와 반대입니다
| 구분 | 남자 | 여자 |
|---|---|---|
| 평소(명절·세배 등) | 왼손이 위 | 오른손이 위 |
| 조문(상례) | 오른손이 위 | 왼손이 위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흉사(대공복 이상의 상)에서는 평소와 손 위치를 반대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배할 때 하던 대로 손을 모으면 반대가 되니, 빈소에서는 손만 바꿔 잡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고인이나 상주가 나보다 어리면
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고인이 나보다 어리면 보통 절하지 않고(순직 등은 예외), 아내의 상에는 절하지만 자식이나 아우·조카의 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상주가 나보다 어리면 먼저 절하지 않고 상주가 절할 때 답례합니다. 옛 예법을 정리한 안내라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주에게 하는 인사말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이 제시한 문상 인사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을 덧붙이더라도 분명하게 끝맺지 않고 뒤를 흐리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합니다.
| 상황 | 인사말 |
|---|---|
| 기본 | 말없이 인사만 한다 |
| 일반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얼마나 슬프십니까?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부모상 | 얼마나 망극하십니까?(상주와 문상객이 모두 나이가 지긋할 때) |
| 상주의 답 | 고맙습니다.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고인이 오래 사셨더라도 상주에게 "호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써서는 안 될 말로 꼽혔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유족을 붙잡고 계속 말을 시키거나,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자세히 묻는 일도 삼가라고 안내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큰소리도 피합니다.
조문 옷차림
진흥원은 화려한 색과 장식을 피하고 검정을 포함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정장이나 평상복이면 무난하다고 안내합니다.
- 셔츠: 화려하지 않은 단색
- 발: 맨발이 보이지 않게 양말이나 스타킹
- 화장·장신구: 진한 색조 화장을 피하고 장신구는 눈에 띄지 않게
성평등가족부 소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있는 '양복은 검은색' 규정은 유족이 입는 상복에 관한 조항이고, 준칙에 조문객 복장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부의 봉투와 단자 쓰는 법
| 항목 | 쓰는 법 |
|---|---|
| 봉투 앞면 | '부의(賻儀)'가 가장 일반적, '근조(謹弔)'도 씀 |
| 봉투에 쓰지 않을 것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문장 |
| 단자 금액 | '금 ○○원'(‘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음) |
| 단자 끝 | 날짜와 이름, 이름 뒤에 '근정' |
단자는 부조하는 물목을 적은 흰 종이로, 쓰는 편이 더 예를 갖춘 것입니다. 단자를 접을 때는 조의 문구와 이름이 접히지 않게 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봉투 문구로 '조의(弔儀)'도 함께 소개합니다.
빈소에 갈 수 없을 때
국립국어원은 사정이 있어 문상을 못 가면 조장(편지)이나 조전(전보)을 보내라고 안내하고, 부고를 받고도 문상도 하지 않고 조장·조전도 보내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조장은 쉬운 우리말로 쓰고, 이름 뒤에는 '근조' 대신 '재배'를 씁니다.
언제 찾아가면 되나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돌아가신 직후에는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바로 도와야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상복을 갖춰 입는 성복이 끝난 뒤에 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면서도 요즘은 직후에 문상해도 괜찮다고 안내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없으니, 부고에 적힌 빈소 안내를 따릅니다. 장례 절차에 관한 법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소관)은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문상 안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절은 지역과 집안,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