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은 헌 옷처럼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솜이불과 베개는 확인한 지자체에서 수거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환경부 차원의 이불 전용 기준은 찾지 못했고, 수거함에 되는지와 수수료는 구·시마다 다르니 거주지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지자체 안내를 모은 것입니다.

이불 버리는법 한눈에 보기
| 이불 종류 | 확인한 지자체 안내 |
|---|---|
| 솜이불·베개 | 의류수거함 불가, 대형폐기물 신고 |
| 담요·누비이불 | 강동구·강남구는 수거함 가능, 김포시·전주시는 이불류 제외 |
| 이불커버·침대커버 | 강남구는 수거함 가능 |
| 홑이불 |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에 따르면 수거함 가능(일률 규정은 아님) |

의류수거함에 넣어도 되는 이불
| 지자체 | 솜이불 | 담요·누비이불 |
|---|---|---|
| 서울 강동구 | 불가(베개·방석도 불가) | 가능 |
| 서울 강남구 | 불가 | 가능(이불커버·침대커버도 가능) |
| 서울 광진구 | 이불·베개는 대형폐기물 신청 안내 | 명시 없음 |
| 경기 김포시 | 이불·베개·카페트 제외 | 이불 제외 |
| 전북 전주시 | 이불류·베개 제외, 대형폐기물 신고 | 이불류 제외 |
담요·누비이불은 강동구·강남구에서는 넣을 수 있고 김포시·전주시는 이불류를 제외하는 식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사는 지역의 폐의류 안내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광진구는 폐의류를 물기에 젖지 않게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동물 털이나 배설물이 묻은 이불은 수거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 기사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이렇게 다릅니다
| 지자체 | 이불 수수료 |
|---|---|
| 수원 권선구 | 동절기용 장당 2,000원, 하절기용 장당 1,000원 |
| 영등포구로 보이는 구청 페이지 | 겨울용(솜이불) 2,000원, 여름용 1,000원, 베개 개당 1,000원 |
| 부산 사상구 | 이불·담요·카페트 10kg당 6,000원, 베개 1,000원 |
수수료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장당·채당으로 받는 곳이 있고 사상구처럼 무게 기준인 곳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솜이불·베개·방석이 대형폐기물 품목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금액은 구 조례의 부과기준표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별 수수료를 단일화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완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같은 서울이라도 구마다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형폐기물로 내놓는 순서(서초구·서울시 기사 기준)
- 거주지 누리집이나 앱에서 품목 확인: 서초구는 앱 '빼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목록에 없는 품목은 수거대행업체에 문의합니다.
- 수수료 결제와 스티커 부착: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에 따르면 스티커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붙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나요
솜이불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도 되는지는 이번에 지자체 공식 페이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는 솜이불·베개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수거되지 않고, 대형폐기물로 다시 버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구마다 소량은 받아 주는 곳도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근거가 엇갈리니, 봉투에 넣기 전에 구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불 무단 배출에 적용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서울 강동·강남·광진·서초구, 김포시, 전주시, 수원 권선구, 부산 사상구 등 지자체 누리집과 서울시 시민기자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거함 가능 여부와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