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우산을 통째로 고철 수거함에 넣으면 잘못 버린 것입니다.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은 천·고무·플라스틱이 붙은 우산을 고철로 낼 수 없는 품목으로 직접 꼽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으면 재질별로, 나누기 어려우면 종량제봉투로 냅니다.

우산 버리는 법 3가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의정석(분리배출.kr)'의 우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버리는 곳 |
|---|---|
| 살과 천·비닐을 나눌 수 있을 때 | 살(뼈대)은 고철, 투명 비닐은 비닐류, 천·플라스틱 손잡이는 따로 |
| 나누기 어려울 때 | 종량제봉투 |
| 커서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갈 때 | 대형폐기물(지자체 신고) |
분리의정석은 우산을 고철·천·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재질이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설명합니다. 길이가 긴 제품은 끈으로 묶어서 내라고 안내합니다.

재질별로 나눌 때 주의할 점
살(뼈대): 천과 플라스틱을 떼어 낸 금속 부분만 고철로 냅니다. 고철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내라고 구로구·금천구 등이 안내합니다.
투명 비닐우산: 비닐 부분은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비닐류 수거함으로 갑니다. 분리의정석과 환경부 가이드라인 모두 우산의 투명 비닐을 비닐로 배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천막·의류 같은 섬유류는 재활용 비닐류가 아니라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버리는 품목입니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기사(2023년)도 우산 천은 종량제봉투에 넣으라고 소개했습니다.
손잡이·부속: 플라스틱 손잡이는 살에서 분리해 따로 냅니다. 떼어지지 않는다면 우산 전체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서울은 우산을 대형폐기물로 보는 표준안
서울시는 2025년 6월 헷갈리는 품목 60여 개의 배출 기준을 통일한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우산을 '대형 폐기물처리' 품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낚싯대, 유모차,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과 같은 줄에 있고, 접는 우산과 장우산을 따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가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에 배출 요령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고, 자치구별 반영 여부는 따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산다면 자치구 누리집의 청소·환경 메뉴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우리 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로구처럼 대형폐기물 목록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수원은 대형폐기물 표에 우산이 없습니다
수원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표(게시·개정 날짜 표시 없음, 2026년 10월 16일 열람)에는 '우산' 항목이 없습니다. 비슷한 품목은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 수원시 품목 | 수수료 |
|---|---|
| 파라솔(모든 규격) | 3,000원 |
| 골프가방 | 3,000원 |
| 캐리어(높이 50㎝ 이상) | 3,000원 |
| 캐리어(높이 50㎝ 미만) | 2,000원 |
수원시에서 대형폐기물을 낼 때는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거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사이트나 '빼기' 앱으로 신고하고 납부필증을 붙입니다. 배출 시간은 단독주택 등 기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내 집·내 점포 앞입니다. 일반 우산은 종량제봉투로 낼 수 있는지 수원시 청소자원과(031-5191-3249)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버리면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집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버리면 과태료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입니다. 서울시도 종량제봉투 대상 품목을 봉투 없이 내거나 섞어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분리의정석(분리배출.kr) 우산 품목 안내,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기준(2025년 6월), 수원시 대형폐기물 수수료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출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가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