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신청서를 내면 금융회사가 고인 계좌의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 통장에 공과금이나 보험료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다면 그 이체도 막힐 수 있고, 조회 결과가 나와도 예금은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방문 접수만 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 인터넷·우편 신청은 없고, 온라인으로 하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써야 합니다.
| 접수처 | 비고 |
|---|---|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각 지원 | |
| 모든 은행 | 수출입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
|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
|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창구, 유안타증권 | |
| 시청·구청·주민센터 | 안심상속으로 접수,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안 |
고인이 거래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집 가까운 지점에 가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1명이 신청하면 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금감원 상담사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이 아닌 한 신청할 수 없고,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내는 것은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도 신청할 수 있고,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냅니다.
서류, 사망일에 따라 다릅니다
| 사망일 | 준비 서류 |
|---|---|
| 2008년 1월 1일 이후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 대리인이 낼 때 | 위 서류 + 상속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는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것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주민등록번호 표시)을 냅니다.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중 하나를 꼭 적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회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상각채권 등 |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관어음 등 |
| 공공정보 | 일정 기간·금액 이상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 등 |
| 상조 가입 |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가 가입 때 정보와 모두 맞을 때만 |
결과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와 예금액·채무액만 알려 줍니다.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가 확인합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일부 금융회사는 그 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20일 안에 나옵니다
금감원은 처리기간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하고, 협회마다 결과가 나오는 때가 달라 문자도 협회별로 따로 옵니다.
| 협회(금감원 안내문 기준, 전산 사정으로 넘을 수 있음) | 예상 기간 |
|---|---|
| 손해보험협회 | 3~7일 |
| 예금보험공사 | 3~10일 |
| 생명보험협회 | 6~10일 |
| 우체국 | 7~10일 |
| 은행연합회(은행·농축협·수협) | 10~15일 |
| 여신금융협회(카드)·저축은행중앙회 | 15~20일 |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누리집(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로 한꺼번에 보거나, 각 협회 누리집에서 따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지워지니 필요한 화면은 그 전에 저장해 둡니다. 금감원 결과 조회는 윈도우 PC에서만 열리고 맥에서는 안 됩니다. 접수번호는 접수증과 접수 문자에 있고, 잃어버렸다면 같은 화면의 '접수번호 찾기'로 다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과 국세, 근로복지공단 결과는 각 기관 누리집이나 문자로 따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했어도 연금·근로복지공단 결과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갑니다.
조회와 인출은 다른 절차입니다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통상 고인 계좌에 거래정지를 걸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 뒤 예금을 찾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그 금융회사에 청구해야 하고, 서류는 회사가 정한 대로 냅니다.
신청서에 이름이 적힌 상속인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접수증과 신분증만 들고 해당 금융회사에 가면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정보를 받는 것일 뿐 예금 지급과는 다릅니다.
조회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니, 빚이 많아 보이면 결과 열람 기간과 헷갈리지 않게 날짜를 따로 챙깁니다.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금융거래'를 고르면 금감원 조회와 같은 범위가 조회되고, 지방세·자동차·토지·연금 등도 함께 신청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기한은 사망신고 때 또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입니다. 정부24 온라인은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배우자), 실종선고자의 그 상속인만 쓸 수 있고 3순위·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방문 신청입니다. 문의는 금감원 콜센터 1332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안내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