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담당 공무원이나 아이 담임 선생님 상가에 10만 원을 넣으면 마음은 전해져도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조의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5만 원까지입니다. 일반 지인 사이에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 누구에게 주는지에 따라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부의금 금액 기준, 사람들이 실제로 내는 돈
부의금 액수를 정한 법이나 정부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설문 결과입니다.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SM C&C 설문 플랫폼 '틸리언 프로'로 2026년 5월 8~11일 전국 성인 1,500명에게 물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의금 액수 | 응답 비율 |
|---|---|
| 5만 원 이하 | 25.7% |
| 10만 원 | 61.8% |
| 15만 원 | 7.2% |
| 20만 원 | 4.6% |
나머지 0.7%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조의금 평균은 9만 5,300원, 축의금 평균은 9만 7,900원으로 2,600원 차이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이 조금씩 높았습니다.
| 연령대 | 조의금 평균 |
|---|---|
| 20대 | 8만 9,000원 |
| 30대 | 9만 3,700원 |
| 40대 | 9만 4,700원 |
| 50대 | 9만 7,500원 |
| 60대 이상 | 10만 8,400원 |
송금 기록도 같은 방향입니다. 카카오페이가 2026년 5월 공개한 송금 서비스 10주년 리포트에 따르면, 부의금 송금 봉투 이용 건수에서 2026년 들어 처음으로 10만 원 비중이 5만 원을 앞섰습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봉투만 센 결과라 현금 봉투까지 포함한 수치는 아닙니다.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정할 때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블로그에 도는 '직장 동료 5만 원, 친한 친구 10만~20만 원' 같은 표도 조사 통계가 아니라 관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할 때는 아래 정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 유림 단체 권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24년 12월 장례문화 가이드라인에서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이나 정부 기준이 아니라 민간 단체의 권고입니다.
- 홀수 금액: 3만·5만·7만 원처럼 홀수로 맞추는 것은 관례이고,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교사에게 줄 때는 5만 원 한도
받는 사람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고 직무와 관련된 관계라면 아래 청탁금지법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한도 |
|---|---|
| 조의금 | 5만 원 |
| 조의금 대신 보내는 조화 | 10만 원 |
| 조의금 + 조화 함께 | 합계 10만 원(조의금 5만 원, 조화 10만 원을 각각 넘지 않게) |
이 한도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일 때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조의금 5만 원과 조화 8만 원을 함께 보내면 합계 13만 원이라 넘습니다. 위반하면 받은 공직자(신고·반환한 경우 제외)와 준 사람 모두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나 일반 회사원에게는 이 5만 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라면 직무와 관계없어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게 주면 안 됩니다. 친족이 주는 부의금, 직원상조회·동창회·친목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는 돈은 예외입니다. 경조사비 한도 5만 원은 2018년 1월 17일부터 그대로이고, 2024년 개정은 음식물 한도만 바꿨습니다.
봉투 쓰는 법과 이름 위치
국립국어원(당시 국립국어연구원)의 언어 예절 안내는 문상 봉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봉투 앞면: 가장 많이 쓰는 문구는 '부의(賻儀)'이고 '근조(謹弔)'라고 써도 됩니다.
- 봉투 뒷면: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 단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같은 인사말과 '금 ○○원'을 적은 종이를 넣으면 격식에 맞습니다.
- 쓰는 방향: 흔히 세로로 쓰지만 가로로 써도 됩니다.
이름을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쓰는 방식, 소속이나 '○○팀 일동'을 함께 적는 방식은 관례입니다. 공식 안내는 '뒷면에 이름'까지만 정하고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낼 때
계좌이체 부의금에도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유족이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입금자명에 이름과 소속을 남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립국어원 안내는 문상을 못 갈 때 다른 사람 편에 부조만 보내기보다 조문 편지(조장)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의금·부조금과 무엇이 다른가
| 낱말 | 표준국어대사전 뜻 |
|---|---|
| 부의금 | 부의(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로 보내는 돈 |
| 조의금 |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
| 부조금 | 부조로 내는 돈(잔칫집·상가 모두에 쓰는 말) |
| 근조 | 사람의 죽음에 대해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 |
국립국어원은 부의금과 조의금이 뜻이 거의 비슷해 둘 다 써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의를 표합니다'를 '부의를 표합니다'로 바꿔 쓰기는 어렵습니다. 부의는 돈이나 물품, 조의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부조금은 결혼 축의금에도 쓰는 더 넓은 말입니다.
받은 돈은 누구 몫이고 세금은 내나
대법원은 1992년 판결(92다2998)에서 부의금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하는 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비용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끼리 부의금을 나눌 때 참고가 되는 판례입니다.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중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금액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법원 92다2998 판결, 조선일보·틸리언 프로 2026년 5월 조사와 카카오페이 리포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