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대가 8만 원이니 15만 원은 내야 한다"는 글이 2026년 10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8만 원은 평균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26년 8월 기준 중간값이고, 전국 중간값은 6만 원으로 1년 전과 같습니다. 법이나 정부가 정한 축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기준, 조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일반 하객 사이의 축의금 액수를 정한 법이나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건 민간 설문과 금융사 송금 데이터인데, 무엇을 물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자료 | 결과 | 무엇을 봤나 |
|---|---|---|
| 조선일보·틸리언 프로(2026년 5월 보도, 1,500명) | 10만 원 65.3%, 평균 9만 7,900원 | 내는 금액 설문 |
| NH농협은행 이체 분석(2026년 5월 발표) | 평균 11만 7천 원, 최다 금액은 5만 원(42.3%), 10만 원 39.7% | 2025년 실제 축의금 이체 |
| 카카오페이 머니리포트(2025년 12월) | 송금봉투 평균이 처음 10만 원 넘음 | 카카오페이 송금봉투 |
| 인크루트(2025년 5월, 직장인 844명) | 직장 동료 결혼식 참석·식사 시 10만 원 61.8%, 5만 원 32.8% | 직장 동료 설문 |
설문에서는 10만 원이 가장 많은데 NH농협 실제 이체에서는 5만 원이 1위입니다. 신한은행 2024년 보고서에서는 직접 참석하면 10만 원(67.4%), 봉투만 보내면 5만 원(52.8%)이 가장 많았습니다.
NH농협 데이터로 보면 20·30대 평균이 13만 8천 원으로 40·50대(10만 7천 원)보다 높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은 얼마나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6년 8월 25~39세 1,008명에게 물은 결과, 친구 결혼식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축의금 평균은 미혼 13만 원, 기혼 29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생각하는 금액이고, 기혼자는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경우와 과거에 받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 금액을 정하는 기준 | 미혼 | 기혼(복수 응답) |
|---|---|---|
| 친분·관계 | 76.7% | 70.7% |
| 내 결혼식에 받은 금액 | – | 60.6% |
| 동행자 유무 | – | 39.2% |
| 결혼식 장소·식대 | 6.5% | – |
미혼은 결혼식 장소나 식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답이 6.5%에 그쳤습니다. 기혼은 절반 넘게 '내가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예식장 식대, 서울 중간값 8만 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된 2026년 8월 기준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값입니다.
| 지역 | 2026년 8월 | 1년 전 |
|---|---|---|
| 서울 | 8만 원 | 7만 7천 원 |
| 경기·인천 | 6만 2천 원 | 6만 원 |
| 전국 | 6만 원 | 6만 원 |
중간값은 예식장을 식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라 모든 예식장 식대가 아니고, 호텔이나 강남 예식장 코스는 따로입니다. 다만 호텔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은 10만 원을 낸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습니다(조선일보·틸리언 프로 2026년 5월). '호텔이면 20만 원'은 커뮤니티 주장이고, 같은 조사에서 20만 원은 15.2%였습니다.
축의금 봉투 쓰는 법
국립국어원 「언어 예절」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쓰는 법 |
|---|---|
| 앞면 | '축 결혼', '축 화혼'을 많이 쓰고 '축 혼인', '축의', '경축'도 씀 |
| 이름 | 봉투 뒷면 |
| 단자 | 인사말과 '금 ○○원'을 적은 종이를 넣는 것이 예절 |
한자(祝 結婚, 祝 華婚)와 한글 모두 쓸 수 있고, 단자는 세로로 쓰든 가로로 쓰든 괜찮습니다. 이름을 뒷면 어느 쪽에 써야 하는지는 국립국어원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사·기자가 받는 축의금은 5만 원 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 항목 | 한도 |
|---|---|
| 축의금 | 5만 원 |
| 축의금 대신 화환 | 10만 원 |
| 축의금 + 화환 함께 | 합쳐서 10만 원(각각의 한도도 지켜야 함) |
예를 들어 축의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은 되지만, 축의금 5만 원에 화환 10만 원은 넘습니다. 2024년 8월 개정에서 바뀐 것은 식사비(3만→5만 원)뿐이고 경조사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일반 하객끼리 주고받는 금액을 정한 법은 아닙니다.
받은 축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축하금 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금액 기준은 법령에 따로 없습니다.
축의금이 누구 돈인지에 대해서는,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직접 건넨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누22831)이 있습니다.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가 집을 사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세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을 최대 1억 원(출산공제와 합쳐 1억 원)까지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축의금 비과세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2026년 8월 식대, 언론 보도로 확인), 각 설문·송금 분석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국립국어원 「언어 예절」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