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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 주소지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안에 개명신고까지 해야 끝납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 결정만 받아 두면 서류상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고,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서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허가 신청과 개명신고 두 단계입니다

개명 신청 방법, 허가 신청과 개명신고 두 단계입니다

단계하는 곳기한
1. 개명허가 신청신청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별도 기한 안내는 확인하지 못함
2. 개명신고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중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는 개명신고를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법원 허가만으로는 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서류

개명하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은 친권자(부부는 공동)가 신청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에 더해, 새 이름을 사용해 온 자료처럼 신청 이유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대법원 안내 기준). 송달료는 사건 접수 화면이나 법원 창구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내세요.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명을 허가할까요

법 제99조 자체는 허가 사유를 따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결정(2005스26)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꾸미거나 숨기려 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관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불허되지는 않으며, 앞의 대법원 결정처럼 신청권 남용인지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허가결정문의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하므로 결정문 사건명을 확인하세요.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세요

기한은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쓰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방문 신고에는 허가서 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한이 5만원이라는 뜻이고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다고 안내됩니다. 정부24의 개명신고 페이지는 신청 방법을 방문과 우편으로 적고 있습니다(최종 수정 2024년 7월 11일).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정부24 페이지에는 온라인 신고가 적혀 있지 않으니, 인터넷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이 시스템은 허가 후 개명신고용이고, 최초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명 후에는 기관마다 따로 바꿔야 합니다

법원 허가와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절차입니다. 신분증, 금융기관, 통신사 같은 곳의 이름은 각각 변경해야 합니다.

금융권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을 때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에서 동의서를 내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2026년 8월 24일 발표됐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시행은 2027년 상반기 예정이며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변경해야 합니다. 인증서나 OTP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은 직접 재발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법제처 본문은 직접 열지 못해 검색 결과에 인용된 안내와 생활법령을 근거로 했으니, 신청 전 관할 가정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화면(개명신고방법, 2026-10-26 열람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