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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 주민센터가 아니라 병원에서 가족이 받고 수수료 상한은 1만 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부터 떠올리면 시간만 버립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쓸 수 있어서 그 병원 창구에서만 나옵니다. 사망신고·화장 신고에 쓰이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에 넉넉히 받아 두는 편이 두 번 걸음을 막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장소와 받을 수 있는 가족

사망진단서 발급 장소와 받을 수 있는 가족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만 진단서와 검안서를 작성해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 의사가 부득이하게 못 쓰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내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조건
직계존속(부모 등)바로 가능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바로 가능
배우자바로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바로 가능
형제자매위 사람이 모두 없을 때만

사위·며느리는 법 문구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라, 국립암센터 증명서 안내도 자녀·손자녀·외손녀를 친족 범위로 적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형제나 지인, 보험회사 같은 지정 대리인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제17조 제3항),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차이

구분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
언제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사망한 상태로 응급실 도착, 자택 사망 등
발급처입원·진료한 병원 원무과사망을 확인한 병원·공의
수수료 상한10,000원30,000원(출장비 별도)
서식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같은 서식)같음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을 쓰고, 사망신고·화장 신고에도 둘 중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의료법의 48시간 규정은 사망 뒤 48시간 안에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진료 뒤 48시간 안에 사망했다면 의사가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준비 서류는 병원 안내를 따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서류를 따로 정한 법령 조항은 찾지 못했고, 병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안내한 서류
국립암센터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와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형제자매는 친족 부재 증빙 추가)
분당서울대병원사망 사실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친족 확인 서류
국립중앙의료원고인 주소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챙겨 가고 그 병원 안내를 한 번 확인합니다. 창구 운영 시간은 분당서울대병원 기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입니다.

수수료 상한과 여러 부 받을 때 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2021-34호)이 정한 금액은 상한입니다. 병원은 0원부터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해 원내와(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진찰료·검사료는 상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상한
사망진단서10,000원
시체검안서30,000원(출장비 별도)
같은 날 추가로 받는 같은 서류(사본)1통 1,000원
일반진단서(비교)20,000원

고시는 같은 증명서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첫 1통 말고는 사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 10부를 한 번에 받으면 상한 기준 10,000원 + 9통 × 1,000원 = 최대 19,000원입니다.

이 고시는 3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보게 되어 있고 이번 검토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개정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부 받아야 하나요

필요 부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신고·화장 신고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라고만 정합니다.

기관 안내부수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7~10부 발급
국립암센터기본 10부 발급

쓰이는 곳은 장례식장 제출(입관 전까지), 화장 신고, 사망신고 등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내처럼 7~10부를 받아 두면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낼 기한

절차기한
매장·화장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상속 승인·포기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중 한 곳에서 진단서나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을 들고 가서 합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안내 기준으로, 자택에서 임종하면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고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사체검안서를 받습니다. 검안서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이거나 '기타 및 불상'이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지시를 받고, 경찰서에서 검시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체검안서(또는 검사지휘서)는 입관 전까지 장례식장에 내야 합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을 붙이고 그 사유를 적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가 정합니다.

재발급과 잘못 적힌 내용 고치기

상황안내
재발급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 서류만 가능
법령상 보존진단서 부본 3년 보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기재 오류발급받은 진료과에서 수정 후 직인 재날인, 원본 지참(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보고 비용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