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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받고 근거는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입니다

이삿날 관리비 정산만 마치고 열쇠를 넘기면, 매달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도 챙겨 주지 않습니다. 반환 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어서, 확인서 요청도 청구도 임차인 쪽에서 먼저 꺼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근거는 시행령 한 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근거는 시행령 한 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배관·외벽 같은 주요 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매달 대신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항내용
법 제30조 제1항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
시행령 제31조 제8항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
시행령 제31조 제9항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납부확인서 발급
시행령 제23조 제2항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

여기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는 사람(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으로, 전세·월세를 나누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돌려받는 순서

돌려받는 순서

순서할 일
1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2확인서의 기간·금액을 집주인에게 전달
3보증금 받을 때 함께 받거나 따로 계좌로 받기
4거부하면 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기록 남기기

관리사무소는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령에 '며칠 안에'라는 기한은 없으니 이사 1~2주 전에 미리 요청해 두면 정산 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과 함께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금액 계산은 고지서 금액 × 낸 개월 수

반환액은 세입자가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합계입니다. 단지마다 요율이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해져 금액이 다르고, 중간에 인상됐다면 기간별로 더합니다.

예시계산반환액
월 15,000원 × 3년15,000원 × 36개월540,000원
월 20,000원 × 2년20,000원 × 24개월480,000원
1년 차 12,000원, 2년 차 18,000원12,000원 × 12 + 18,000원 × 12360,000원

신축 단지는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하므로(시행령 제31조 제6항), 입주 초기 몇 달은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을 날짜로 나눠 계산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단지 부과 기준과 확인서 금액을 따릅니다.

수선유지비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에 비슷한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항목성격반환 규정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와 따로 걷는 적립금, 소유자 부담있음(시행령 제31조 제8항)
수선유지비관리비 10개 항목 중 하나(냉난방 시설 청소비 포함)확인된 규정 없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뿐입니다.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과 사용 금액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에 공개해야 하니, 금액이 이상하면 그 공개 내역과 맞춰 봅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때

반환은 시행령에 적힌 소유자의 의무라서,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내용
내용증명청구 금액·기간·근거 조항을 적어 보낸 기록 남기기
지급명령금전 지급 청구를 법원에 신청,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제소 때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이하 민사 1심(소액사건심판규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지사 등에 설치, 서면·구두 신청(조정 대상 여부는 위원회 확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목록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아, 보증금 반환·계약 이행 분쟁 등으로 받아 주는지는 신청할 때 위원회에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정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으니 이사 뒤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주택·오피스텔·빌라는 따로 봐야 합니다

사는 곳기준
일반 아파트 전세·월세시행령 제31조 제8항 반환 대상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임차인법의 '사용자'에서 빠짐, 임대사업자·LH에 별도 확인
오피스텔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 집합건물법의 '수선적립금'으로 봄(징수 의무는 아님)
소규모 빌라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니면 항목 자체가 없을 수 있음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점유자가 수선적립금을 대신 냈다면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거 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상복합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빌라는 고지서에서 항목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국회에 반환 의무를 법률로 올리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반환 의무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적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479)이 2026년 4월 21일 발의됐습니다.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아직 처리되지 않아, 지금은 세입자가 먼저 확인서를 받아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