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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는법, 벼슬 없는 아버지는 顯考學生府君神位이고 한글 ‘아버님 신위’도 정부 준칙 서식입니다

어머니 지방에 '顯妣孺人김해김씨神位'처럼 한자 사이에 본관만 한글로 끼워 쓰면 서식에 맞지 않습니다. 한자로 쓸 거면 본관과 성씨까지 金海金氏로, 한글로 쓸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씁니다. 아내·동생·자식처럼 아랫사람을 모실 때는 맨 앞 글자부터 달라집니다.

지방 쓰는법, 네 칸만 채우면 됩니다

지방 쓰는법, 네 칸만 채우면 됩니다

지방(紙榜)은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 기제사나 차례 때 종이에 써서 모시는 신위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정리한 전통 서식을 나누면 아래 네 부분입니다.

순서들어가는 말예시
1관계顯考(현고, 아버지), 顯妣(현비, 어머니)
2벼슬남자 學生(학생), 여자 孺人(유인)
3남자 府君 / 여자 본관·성씨府君(부군), 金海金氏(김해김씨)
4끝말神位(신위)

벼슬이 없었던 분은 남자는 學生, 여자는 孺人을 씁니다. 벼슬이 있었다면 남자는 마지막 벼슬 이름을, 여자는 남편 품계에 따라 貞敬夫人(정경부인)·貞夫人(정부인)·淑夫人(숙부인) 등을 씁니다. 신주와 달리 지방은 끝에 '신위'를 붙인다는 점도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지방 쓰는법 아버지·어머니 지방

아버지·어머니 지방

모실 분한자읽는 법
아버지(벼슬 없음)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어머니(김해 김씨인 경우)顯妣孺人金海金氏神位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

'○○○氏' 자리에는 어머니의 본관과 성씨를 넣습니다. 밀양 박씨면 密陽朴氏, 전주 이씨면 全州李氏처럼 씁니다.

할아버지·할머니·증조부 지방

모실 분관계완성형(벼슬 없음)
할아버지顯祖考(현조고)顯祖考學生府君神位
할머니顯祖妣(현조비)顯祖妣孺人○○○氏神位
증조할아버지顯曾祖考(현증조고)顯曾祖考學生府君神位
증조할머니顯曾祖妣(현증조비)顯曾祖妣孺人○○○氏神位
고조할아버지顯高祖考(현고조고)顯高祖考學生府君神位
고조할머니顯高祖妣(현고조비)顯高祖妣孺人○○○氏神位

할머니가 두 분 이상이면 『사례편람』은 종이를 따로 갖춰 각각 쓰라고 합니다.

남편·아내·형제·자식 지방

'현(顯)'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아랫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아내나 동생, 자식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모실 분관계완성형
남편顯辟(현벽)顯辟學生府君神位
아내故室(고실) 또는 亡室(망실)故室孺人○○○氏神位
형顯兄(현형)顯兄 뒤에 아버지와 같은 순서
형수顯兄嫂(현형수)顯兄嫂 뒤에 어머니와 같은 순서
동생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이름을 씀
자식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이름을 씀

벼슬 없는 남자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學生 외에 處士(처사)로도 적습니다. 직함을 넣을지, 학생으로 쓸지는 집안 관례를 따릅니다.

한글 지방은 정부 준칙 서식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별표 5는 신위를 사진으로 하고, 사진이 없으면 지방을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쓰라고 정합니다.

모실 분준칙 서식
아버지아버님 신위
어머니어머님 ○○○○ 신위
남편부군 신위
아내부인 ○○○○ 신위
차례(합동)한 장에 왼쪽부터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 신위, 아버님 신위, 어머님 ○○○○ 신위

○○○○에는 본관과 성씨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 김해김씨 신위'입니다. 한자 서식도 사전에 실린 근거가 있으니 어느 쪽을 쓸지는 집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 권고에서 지방을 쓰기 어려우면 사진으로 대신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종이·크기·배치

항목기준
종이두꺼운 흰 종이(『사례편람』), 정부 준칙도 흰 종이
글씨해서로 가늘게, 붓과 먹(준칙은 '먹 등')
크기옛 기록만 있음(『홍재전서』 높이 1자 2치·넓이 3치)
부부 함께한 장에 왼쪽(서쪽) 아버지, 오른쪽(동쪽) 어머니
제사 뒤사신(辭神, 마지막 절) 뒤 태움

흔히 쓰는 '가로 6cm·세로 22cm'는 공식 규격이 아니라 시중 양식의 관행 크기입니다. 붓펜은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 요즘 관행입니다. 전통 서식에서 지방은 한 분에 한 장이 원칙이고, 부부를 함께 모실 때는 한 장에 나란히 씁니다. 전통 절차에서는 강신(신을 모시는 의식)을 한 뒤 참신(절)을 하고, 제사가 끝나면 지방을 불사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