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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신청서·사진 1매·신분증에 유효한 기존 여권이고 10년 58면 수수료는 5만 2천 원입니다

방문 접수에 가져갈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접수처 서식에 쓰는 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 본인 확인용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입니다. 비용은 2026년 3월 1일부터 2천 원 올라 10년 복수 58면 기준 52,000원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정부24, 외교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방문 신청,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방문 신청, 만 18세 이상)

준비물내용
여권발급신청서방문 신청 시 작성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참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의무자(연 나이 기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는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하며, 이것도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다만 외교부 안내에서 이 병역 서류 기준은 '최초 발급' 메뉴 아래에 있어 재발급에도 똑같이 요구되는지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 접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만 18세 미만, 질병·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비용 (2026년 3월 1일 이후)

여권 재발급 비용 (2026년 3월 1일 이후)

종류58면26면
10년 복수 (만 18세 이상)52,000원49,000원
5년 복수 (만 8세 이상 18세 미만)44,000원41,000원
5년 복수 (만 8세 미만)35,000원32,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17,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27,000원

외교부 보도자료(2026년 2월 23일)에 따르면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2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10년 여권으로 발급되어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이어 받는 재발급은 27,000원이며, 이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

구분규격 (2026년 10월 20일 확인)
오프라인가로 3.5cm × 세로 4.5cm, 정면 상반신, 흰 배경, 정수리~턱 3.2~3.6cm
온라인 업로드JPG 파일 500KB 이하, 권장 413×531px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공통6개월 이내 촬영
온라인 금지 사항배경 편집, 서클렌즈, 색안경 불가 (정부24는 보정·필터·AI 편집도 불가)

외교부는 휴대폰 촬영이나 과도한 보정 사진은 권장하지 않으며, 온라인 사전 검증을 통과해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프라인 사진 규격은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와 온라인용 사진 안내 페이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정부24) 재발급은 누가 할 수 있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면 정부24(www.gov.kr)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물은 본인 인증과 규격 사진 파일 1개이고 서류를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 로마자 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행정제재자
  •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사람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만 18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대신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여권은 본인이(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기관을 1회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하고,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며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야간 접수는 당일 심사가 어려워 약 1일, 제주 등 도서 지역은 약 2일이 더 걸릴 수 있고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처리기간 일수는 외교부 재발급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받으려면 개별 배송은 5,500원이고, 같은 주소로 최대 5권(대표 수령인 1명)을 묶는 묶음 우편배송은 7,500원입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부터 전국 접수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방문 신청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로 대체 가능
방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는 공동이용망 확인 시 생략
기존 여권

분실했다면 여권분실신고서를 쓰고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되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분실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외교부 안내 페이지끼리 표기가 달라서 단정하지 않으며, 외교부 여권안내나 정부24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재발급·온라인 재발급·사진·수수료·분실 페이지), 정부24 여권 재발급 안내, 외교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수처별 업무시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메인 화면의 안내처럼 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할 기관의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