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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은 무료이고 이혼 기록은 상세증명서에 나옵니다

같은 혼인관계증명서라도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가 있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담깁니다. 제출처가 과거 혼인 이력까지 요구하는데 일반을 떼 가면 다시 발급해야 하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종류부터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와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와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수수료도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와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방법수수료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용 시간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무료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1통 500원본인만(지문 확인)발급기마다 다름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1통 1,000원(면제 대상 있음)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평일 09:00~18:00

인터넷 발급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말고 간편인증 버튼도 있는데, 처음 쓸 때 본인 계좌로 1원 입금 확인을 한 번 거칩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배우자나 부모 것을 대신 뗄 수 없습니다. 가까운 발급기 위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메뉴에서 찾을 수 있고,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일반·상세·특정, 어떤 걸 떼야 하나요

일반·상세·특정, 어떤 걸 떼야 하나요

종류담기는 내용이런 경우
일반증명서본인과 배우자 인적사항 + 현재의 혼인지금 혼인 중인지만 보여 주면 될 때
상세증명서본인과 배우자 인적사항 + 혼인과 이혼 전부과거 혼인·이혼 이력을 요구할 때
특정증명서본인 인적사항 + 신청인이 고른 과거 혼인이력 중 필요한 혼인만 보여 줄 때

세 종류 모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말하지 않았다면, 어느 기간의 혼인 이력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다시 떼는 수고를 줄입니다. 특정증명서를 받아 주는지도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떼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정합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은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 조부모·손자녀: 법상 직계혈족이라 청구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까지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며느리·사위·형제자매: 민법상 가족이어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만 신청합니다.
  • 대리인 서류: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입니다.

소송·민사집행 절차, 상속인 범위 확인,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권자가 아니어도 소명자료를 내고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면 신청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 출생과 현재의 혼인을 함께 담은 '영문증명서' 한 종류입니다.

항목내용
인터넷무료,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무인발급기발급 불가
방문1,000원, 평일 09:00~18:00
미리 필요한 것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현재의 혼인만 담기 때문에 이혼 이력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여권 사본을 가지고 관서를 방문해 영문명을 등록해야 하는데,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그때 낸 여권으로 이미 등록돼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떼야 할 때

해외에 살면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예약·우편 조건은 공관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주샌프란시스코·주뉴욕 총영사관은 1통 1달러,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0.90유로로 안내합니다.

발급이 막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평일 09:00~18:0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