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임대료, 장례 수수료, 용품, 접객 음식, 화장 사용료가 따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단위 최신 공식 통계는 찾을 수 없고 확인되는 가장 최근 조사가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 조사이므로, 이 글은 공개된 시설별 가격표로 항목별 합계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합니다.

장례 비용 계산, 어떤 항목을 더하는지부터 봅니다
장례식장 이용료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이용료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로 구체화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발표했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약관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
| 항목 | 내용 |
|---|---|
| 시설 임대료 | 빈소 등 시설 사용료 |
| 장례 관련 수수료 | 입관료 등 |
| 장례용품 | 관, 수의, 영정사진, 제단 꽃 |
| 청소·관리비 | 호실별 관리비 |
여기에 접객 음식 같은 식대가 따로 붙고, 장례식장과 별개로 화장 사용료와 봉안·자연장 사용료가 듭니다.

시설 사례로 보는 빈소·안치·입관 가격
아래는 각 시설 공식 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입니다. 적용 기준일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2026년 10월 25일 조회 기준입니다.
| 시설 | 빈소 1일 | 안치료(1일) | 입관 |
|---|---|---|---|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45만~355만 원(호실별) | 8만 4,000원 | 염습실 45만 원 |
|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 64만 8,000~180만 원 | 8만 4,000원 | 입관료 40만 원(야간 60만 원) |
| 창원시립상복공원(공영) | 관내 약 19만 6,000~41만 2,000원 | 관내 4만 원 | 염습실 관내 8만 원 |
서울대병원은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24시간이 안 되면 12시간 이상은 1일, 그 미만은 시간 단위로 봅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호실별 청소·쓰레기수거료가 따로 붙어 하루 2만 5,000~4만 5,000원이 추가됩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호실 크기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창원 공영 시설의 용품 가격은 관이 22만 1,000원부터, 수의가 24만 7,000원부터 93만 1,000원까지, 영정사진이 5만~10만 원이었습니다. 공영 한 곳의 사례이니 다른 지역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화장 사용료는 관내와 관외 차이가 큽니다
아래 두 시설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은 지역 조례마다 다릅니다.
| 시설 | 관내 | 관외 |
|---|---|---|
| 서울시립승화원(만 13세 이상) | 12만 원 | 100만 원 |
| 창원시립상복공원(15세 이상) | 10만 원 | 70만 원 |
두 곳 모두 관외 요금이 관내의 약 7배(창원)~8.3배(서울)입니다. 서울은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를 관내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서울에서 화장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이전 페이지에 남아 있는 옛 요금(9만 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전국 지역별 요금은 e하늘(15774129.go.kr)에서 시설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전국 평균은 2015년 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 조사를 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례와 장묘를 합친 평균 지출은 약 1,380만 8,000원이었습니다. 화장은 1,327만 6,000원, 매장은 1,558만 원이었고 장묘를 뺀 장례 비용은 약 1,013만 8,000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 보고서를 직접 열람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고 11년 전 조사이므로, 지금 견적으로 쓰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이 평균은 '3일장 평균'이 아니라 장례와 장묘를 합친 값입니다.
계약 전에 가격표와 거래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장례식장이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용품 가격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합니다. 계약 전에 시설·이용기간·이용료를 설명해야 하고, 임대료·수수료·용품 거래명세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며, 어기면 과태료가 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0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현행 금액은 보건복지부 확인 필요).
2026년 8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가 되고(처분 전 사전 협의), 과일·음료 같은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언론 보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빈소·안치실 사용료를 실제 사용 시간 기준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법령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과 공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도 | 내용 |
|---|---|
| 장제급여 | 2026년 기준,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구당 80만 원(보건복지부) |
| 상속세 장례비 공제 | 장례 직접 비용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공제(국세청) |
| 봉안시설·자연장지 | 별도로 500만 원 한도 공제 |
"최대 1,500만 원 공제"는 일반 장례비 한도 1,000만 원에 봉안시설 50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상속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상조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안내). 후불식을 내세우더라도 가입비·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시점에 받으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봅니다(공정위 2020년 안내).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설별 가격은 조회 시점과 호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