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공과금은 한 번에 정산되지 않고 세 곳에 따로 알려야 합니다. 한전, 지역 도시가스 회사, 지역 상수도사업본부가 각각 창구이고, 관리비에 공과금이 들어 있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한 곳 더 있습니다. 순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도시가스를 이사 전에 먼저 신청한다는 점이고, 전기·수도 쪽은 계량기 숫자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사 공과금 정산, 어디에 신청하는지 한눈에 봅니다
| 항목 | 신청처 | 이사 당일 준비물 |
|---|---|---|
| 전기 | 한전ON, 고객센터 123, 관할 한전 지점 | 전력량계 현재 지침 |
| 도시가스 |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이사 예정 일시, 연락처(서울도시가스 기준) |
| 수도 |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서울은 120·아리수) | 계량기 지침, 고객번호(서울 아리수 기준) |
| 관리비 포함 공과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이사일 |
생활법령정보는 이사하면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을 정산하고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리비에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포함 여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전기요금은 이사 당일 지침을 신고하고 정산합니다
- 이사 당일 전력량계의 현재 지침을 확인합니다. 보는 법이 헷갈리면 고객센터 123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한전ON(온라인), 고객센터 123, 관할 한전 지점 중 한 곳에 지침을 알립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정 계좌 출금으로 냅니다.
전기공급약관은 전기 사용자가 바뀌면 전출자와 전입자가 변경 발생 후 14일 이내 한국전력에 알리도록 합니다. 전입자가 구분청구를 신청하면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와 전입자가 각각 쓴 만큼 계산해 청구합니다.
명의변경은 한전ON, 123 전화, 한전 지점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1주택 수가구나 종합계약 아파트에 사는 전출자는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사 전에 철거와 검침을 먼저 신청합니다
도시가스는 이사 전에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할 때 검침을 하고 전출자와 전입자가 서로 사용요금을 정산합니다. 연결 호스를 임의로 떼거나 플러그를 막는 것은 위험하니 직접 하지 마세요.
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1588-5788)에 이사 예정 일시와 연락처를 알리면 직원이 방문해 사용 요금을 정산하고 중간밸브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이 번호와 방식은 서울도시가스 기준이고, 지역마다 도시가스 회사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면 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 해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전 사용자의 미납금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미납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새 집에 입주할 때 미납금이 있는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도요금은 일할계산하고 분리고지를 신청합니다
수도는 마지막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1개월을 30일로 추정해 이용 기간만큼 일할계산한다고 설명하며, 세부 계산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요금을 따로 내려면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고객번호와 사용자명으로 정보 조회
- 본인인증
- 이사일정과 계량기 지침을 넣어 이사요금 계산
- 분리고지 신청
- 납부(가상계좌 등)
요금만 계산해 볼 목적이라면 3단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정기분 수납 확인 중이거나 체납, 계량기 교체, 미검침 등이면 분리고지가 제한됩니다. 서울 문의는 120이고 평일 09:00~18: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당월 요금은 11~15일경 확정되어 그때까지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 기준이며, 부산·울산 등 다른 지역은 각 상수도사업본부 방식을 따르세요.
서울 아리수 요금고객센터는 이사 전에 자동납부, 전자고지 같은 사전해지 서비스를 해지하고 명의를 변경하라고 안내합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챙깁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 받는 돈이라 세입자가 돌려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도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전·도시가스·수도 절차의 세부 화면과 번호는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