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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제 날짜 계산,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장사 지낸 날부터 3일째입니다

사망일을 1일째로 놓고 사흘째를 세면 삼우제가 장삿날과 겹쳐 버립니다. 3일장을 치렀다면 삼우제는 사망일을 포함해 5일째이고, 4일장이나 5일장이었다면 날짜가 그만큼 더 뒤로 갑니다.

삼우제 날짜, 장삿날을 1일째로 셉니다

삼우제 날짜, 장삿날을 1일째로 셉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요즘 삼우제를 장사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에 지낸다고 설명합니다. 재우제는 장례 다음 날, 삼우제는 3일째라고 적혀 있어 장삿날을 1일째로 세면 삼우제는 장삿날 + 2일입니다.

여기서 장삿날은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날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용어해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사망일장삿날(3일장)삼우제
2026년 10월 18일(일)10월 20일(화)10월 22일(목)
2026년 10월 21일(수)10월 23일(금)10월 25일(일)
2026년 10월 29일(목)10월 31일(토)11월 2일(월)

표는 장삿날이 사망 3일째인 3일장 기준입니다. 4일장으로 사망 4일째에 장사를 지냈다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화장한 날과 봉안당·수목장에 모신 날이 다를 때 어느 날로 세는지는 공식 자료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삼우제 날짜 발인일 기준이라는 설명은 반만 맞습니다

발인일 기준이라는 설명은 반만 맞습니다

"발인 날 포함 3일째"라는 설명도 있는데, 사전의 기준은 발인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발인한 날 바로 매장이나 화장까지 마쳤다면 결과가 같고, 발인과 장사가 다른 날이면 장삿날로 세야 합니다.

세 번째 우제라는 뜻

우제(虞祭)는 장사를 지낸 뒤 떠도는 영혼을 편안하게 하려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세 번 지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요즘 지내는 날전통 예법
초우제장례 당일집으로 돌아와(반혼) 바로, 당일을 넘기지 않음
재우제장례 다음 날초우 다음 첫 유일(을·정·기·신·계 날) 새벽
삼우제장사 3일째재우 다음 첫 강일(갑·병·무·경·임 날) 새벽

삼우제로 우제가 끝납니다. 전통 예법에서는 삼우제까지 끼니마다 올리던 상식을 그 뒤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만 올렸고, 삼우제를 마치면 성묘를 갔습니다. 요즘은 묘 앞에 구덩이를 파고 혼백을 묻기도 합니다. 사전의 표제어는 삼우제입니다.

지내는 방법과 상차림

삼우제의 의식은 초우제·재우제와 같다고 사전은 적고 있습니다. 전통 우제의 순서는 진설 → 강신 → 진찬 → 삼헌 → 유식 → 합문 → 계문 → 사신이고, 축문에는 '삼우'라고 쓰며 신으로 모시는 일을 마쳤다는 뜻의 '성사(成事)'를 넣습니다.

상차림은 정해진 메뉴가 없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수 조항(제22조, 간소한 반상음식)과 별표 5의 제례 순서(분향 → 술 한 번 → 축문 읽고 묵념 → 재배)는 기제사·차례를 위한 조문이라 삼우제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간소하게 지낼 때 이 순서를 참고할 수 있고, 준칙의 제례에서는 신위를 사진이나 한글 지방으로 모십니다.

꼭 해야 하나, 화장했다면 생략하나

준칙 제9조는 발인제와 위령제는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매장이면 지내고 화장이면 생략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장도 장사에 들어가므로, 화장했어도 지낼지 말지는 가족이 정합니다. 종교가 있으면 준칙 범위에서 그 종교 절차로 대신해도 됩니다(준칙 제3조).

복장

준칙 제14조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되 한복은 흰색, 양복은 검은색으로 입고 상장이나 두건을 달도록 하며, 부득이하면 평상복도 된다고 정합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입니다. 삼우제는 장삿날이 지난 뒤라 준칙상 상복 기간은 끝났고, 상장은 탈상 전이면 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밖의 옷차림을 정한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49재·탈상과는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기준일10월 18일 사망 예시
삼우제장삿날 포함 3일째10월 22일(목)
49재임종한 날부터 7일마다 일곱 번12월 5일(토) 무렵
준칙상 탈상부모·조부모·배우자는 사망일부터 100일2027년 1월 25일(월) 무렵

49재는 불교에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49일 동안 지내는 천도재이고, 기준이 장삿날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마지막 7재를 사십구재라 부르기도 하고 유족이 이날을 불교식 탈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망일을 1일째로 넣고 세는지는 사전에 적혀 있지 않아, 위 49재·100일 날짜는 사망일 포함으로 센 값입니다. 49재는 모시는 사찰에 날짜를 확인합니다.

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내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건전가정의례준칙」(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예법이며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