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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전국 통일 기준은 없고 서울은 배춧속은 음식물·파뿌리는 일반입니다

같은 젓갈이나 양파껍질도 사는 동네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로 내기도 하고 종량제봉투에 넣기도 합니다. 폐기물 관리가 지자체 소관이어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한 서울시 2025년 김장철 안내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다른 지역은 구청·시청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서울시 안내 품목별 정리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서울시 안내 품목별 정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2025년 11월 24일 수정한 김장 쓰레기 안내를 기준으로 나눈 표입니다.

품목배출 방법
배춧속, 무청, 부드러운 채소음식물쓰레기
절인 배추, 양념 묻은 배추음식물쓰레기
흙 묻은 배춧잎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
양파껍질, 마늘 껍질, 마늘대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
대파 뿌리, 고추씨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
젓갈류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뺀 뒤 종량제봉투

서울시는 김장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처럼 사료·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평소 일반쓰레기로 버리던 양파껍질이나 대파 뿌리는 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파·미나리 뿌리와 마늘대는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킬 수 있고, 고추씨는 퇴비로 쓸 때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 문제가 있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는 설명이 서울시 표준안(2022년)에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굴·게 껍데기는 어디로 버리나

굴·게 껍데기는 어디로 버리나

서울시 표준안(2022년 3월 발표) 기준으로 조개·소라·전복·굴 같은 패류 껍데기와 게·가재 같은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는 일반쓰레기입니다. 딱딱한 껍데기는 분쇄 설비를 고장 내고 퇴비·사료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 안내도 어패류 껍데기와 갑각류 껍데기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지역마다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서울시 안내경기 파주시 안내
젓갈류물기를 빼고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김장 쓰레기(배추·무)음식물쓰레기, 구에 따라 한시 허용음식물쓰레기
파·양파·마늘 뿌리와 껍질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관리가 지자체 소관이라 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헤럴드경제가 2025년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양파껍질·마늘껍질은 서울이 일반쓰레기, 강원 춘천은 음식물쓰레기라는 예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단일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장철에는 일반 봉투를 허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배춧잎·무청 같은 채소 쓰레기는 양이 많아 은평구·강동구처럼 음식물 종량제봉투 최대 규격이 10리터인 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 구는 김장철에 한해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2025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기간·방법
강남구2025년 11월 1일~12월 31일,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뿌리·껍질·고추씨는 기존대로 일반쓰레기이고 김장 쓰레기와 섞으면 안 됨
은평구2025년 11월 1일~12월 31일,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 단독·다세대·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봉투에 '김장쓰레기' 표시
광진구일반 종량제봉투(20리터)에 단독으로 담고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부착
서초구·송파구일반봉투가 아닌 음식물 봉투로 배출(송파구는 20리터 이상 음식물종량제봉투)

같은 구라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강동구는 2024년에 양념·젓갈류를 제외하고 20·50·75리터 일반봉투를 허용했고, 일반쓰레기와 섞으면 수거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표의 날짜는 모두 지난해 안내여서 2026년 기간과 봉투 규격은 해당 구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안내로 이번에 확인한 곳은 광주 서구입니다. MTN 보도(2026년 10월 16일)에 따르면 11~12월 두 달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0리터)를 장당 1,400원에 한시 판매합니다. 서울 방식과는 다른 사례입니다.

배출하기 전에 알아둘 점

  • 서울 강서구와 인천시(2013년 게시 안내) 문서는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은 물에 헹궈서 배출하라고 합니다.
  •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서 내놓습니다. 강남구는 2025년 안내에서 일~금요일 오후 8시~오전 5시에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리다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절임배추 소금물이나 김칫국물 같은 액체의 공식 처리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더기는 위 기준대로 나누고, 액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김장 쓰레기 안내(2025년 11월 24일 수정), 서울시 음식물류 분리배출 표준안(2022년), 강남구·강동구·강서구·파주시·인천시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출 기준과 김장철 한시 허용 여부는 거주하시는 시·군·구 공지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