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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 서울시 표준안은 뼈·껍데기·씨를 일반쓰레기로 보고 봉투·시간은 구마다 다릅니다

수거용기에 넣기 전에 따로 빼야 할 품목부터 가려야 합니다. 2022년 3월에 나온 서울의 표준안에 공통 품목이 정리돼 있고, 커피 찌꺼기처럼 목록에 따라 갈리는 품목은 사는 곳 구청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 기준은 구·시 조례가 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 기준은 구·시 조례가 정합니다

분리배출 방법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입니다. 배출자가 폐기물을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보관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시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거주지 구청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25일에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준안을 발표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발표 당시 조례 개정을 마친 구는 10곳이었고, 지금 모든 구가 적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 서울시 표준안에서 일반쓰레기로 보는 품목

서울시 표준안에서 일반쓰레기로 보는 품목

분류일반쓰레기 품목
채소파 뿌리, 고추씨,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고추대·옥수수대
과일호두·밤·땅콩·코코넛·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씨
육류소·돼지·닭의 털과 뼈
어패류조개·소라·전복·굴 등 껍데기, 게·가재 등 껍데기, 생선뼈, 복어 내장
알달걀·오리알·메추리알 껍데기
찌꺼기녹차 등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이유는 딱딱해서 사료·퇴비로 만들기 어렵거나 처리 설비를 고장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껌,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숟가락 같은 이물질도 서울시 표준안에서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새우 껍데기는 표준안 본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게·가재 등"으로만 되어 있으니, 새우는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택시·강남구 안내는 이렇게 다릅니다

세 곳을 견주면 공통점과 차이가 보입니다.

품목서울시 표준안(2022년)평택시 안내강남구 안내(2017년 게시)
달걀 껍데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
조개·게 껍데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
핵과류 씨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
차류·한약재 찌꺼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일반쓰레기
커피 찌꺼기목록에 없음목록에 없음일반쓰레기
사과·배 씨방목록에 없음목록에 없음일반쓰레기
고춧가루목록에 없음목록에 없음일반쓰레기
닭뼈일반쓰레기목록에 '돼지·소 뼈'만 있음동물 뼈 일반쓰레기

평택시 안내는 서울 표준안과 대체로 같지만 양파·대파 뿌리 같은 채소류 항목은 없습니다. 강남구 안내는 2017년 게시물이라 현재 조례와 다를 수 있고, 커피 찌꺼기를 일반쓰레기로 안내한 곳이 확인된 것은 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닭뼈처럼 목록에 따라 갈리는 품목은 사는 지역 구청 청소행정과나 누리집 안내를 직접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귤·바나나 껍질이 음식물쓰레기라는 설명은 언론 정리로만 확인되고, 위 세 곳 목록에는 일반쓰레기 품목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때 손질 방법

서울시 표준안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1. 흙 같은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2.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대형 감량기, RFID 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3. 염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은 물에 헹궈 배출합니다.
  4. 통무·통배추·통호박처럼 부피가 큰 채소와 대파 껍질은 잘게 잘라 배출합니다. 길면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평택시도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티백 같은 딱딱하거나 포장된 물질은 빼고 물이 고이지 않게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배출 시간·비용·과태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평택시는 배출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두고,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합니다. 강남구는 2017년 게시 기준으로 일반쓰레기를 월~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내놓게 했습니다. 시간이 서로 다르니 사는 곳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RFID 종량기는 세대 카드를 인식시킨 뒤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전자저울이 무게를 재고 그만큼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평택시 기준 단가는 1kg당 2026년 52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56원, 2028년 1월 1일부터 6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가와 인상 일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수거일은 단지 관리규약을 따릅니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분리·보관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강남구는 2017년 게시 기준으로 음식물을 봉투 없이 수거용기에 버리면 10만 원, 봉투도 수거용기도 쓰지 않으면 20만 원으로 안내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각 지역의 최신 조례와 배출 시간은 해당 구청 누리집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