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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조건·비용, 1년짜리 단수여권 50,000원이고 미국은 이 여권으로 못 갑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여권 만료를 알고 긴급여권을 받더라도, 가려는 곳이 하와이·뉴욕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외교부 자료에서 미국은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자여권만 되는 ESTA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가는 나라가 긴급여권을 받아 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은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은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여권법」 제4조는 긴급여권을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주는 여권으로 정합니다.

항목긴급여권
종류비전자 단수여권(외국여행 1회)
유효기간1년
표지청색, 12면
수수료50,000원(재외공관 50달러), 국제교류기여금 없음
발급 불가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람, 5년 안에 3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
신청 방법본인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48,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 10년 전자여권(58면) 52,000원보다 2,000원 싸지만, 법 문구대로 1회에 한정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친족 사망·위독이면 17,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친족 사망·위독이면 17,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외국에 있는 친족이 숨지거나 위독해 급히 가는 경우처럼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수수료가 17,000원입니다. 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증빙을 냅니다. 급해서 증빙을 못 챙겼다면 신청 뒤 6개월 안에 내면 차액 33,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일반 여행이나 유효기간 부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서류비고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별지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안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항공권 사본인천·김해공항 접수 때 필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

긴급하다는 사정은 사유서와 증명 서류로 판단하고, 인정 여부는 접수 기관이 정합니다. 경북도청은 필요하면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발급 장소와 운영 시간

국내 접수처는 66곳입니다. 공항 3곳, 시·도청 16곳, 서울 25개 구청 전부, 경기 18곳,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근처 지자체 3곳(양양군청·대구 동구청·부산 강서구청)입니다.

장소시간쉬는 날
인천공항 제1터미널(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09:00~18:00토·일은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인천공항 제2터미널(2층 정부종합행정센터)09:00~18:00365일 운영
김해공항(국제선 확충터미널 1층)09:00~18:00365일 운영
수원시 여권민원실평일 09:00~16:00공휴일·명절 휴무
서울 강동구청09:00~17:00공휴일 휴무

인천공항도 24시간이 아니라 오후 6시에 닫습니다. 외교부 목록의 '경기도 수원시청'은 수원시청 본관이 아니라 수원월드컵경기장 옆 수원시 여권민원실이고, 수원시청과 각 구청에서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와 강동구는 화요일 야간 연장 시간에 긴급여권을 받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긴급여권 사전 예약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공식 안내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긴급여권 소요 시간을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와 강동구는 '당일 발급'으로 안내합니다.

나라별로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교부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2026년 6월 9일 기준, 196개 국가·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나라긴급여권
미국불인정, ESTA 신청 불가
괌G-CNMI ETA 승인을 받고 출국 항공권이 있으면 입출국 가능
사이판(북마리아나제도)불인정
일본체류 예정 기간보다 남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중국한국 귀국을 위한 출국·단순 경유 때 인정(인도적 긴급 상황은 사전 비자 후 입국 가능)
베트남한국 귀국을 위한 출국·경유 때만 인정
태국·필리핀·싱가포르남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대만도착비자 필요
홍콩·마카오·영국인정
호주ETA 신청 필요(바뀐 여권 정보 입력)
캐나다유효한 캐나다 비자가 있을 때만, 없으면 임시거주비자 신청

중국의 30일 무비자 입국도 전자여권만 대상이라 긴급여권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각 나라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 외교부도 해당국 정부와 항공사에 다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48시간 여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여권
여권 종류비전자 단수여권전자여권
수수료50,000원일반과 같음(10년 58면 52,000원)
대상시간 여유가 없어 긴급 발급이 필요할 때행정 착오, 가족 사건·사고, 사업상 긴급 출국 등 외교부 심사 인정
접수공항 포함 66곳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당일 14시 전 접수

48시간 여권은 유효기간을 깜빡한 것 같은 단순 부주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까지 이틀 이상 남았고 미국처럼 긴급여권이 안 되는 곳에 간다면 48시간 여권 대상인지부터 접수처에 묻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여권·국가별 인정현황), 「여권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원시·강동구·경상북도·부산시 여권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