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력을 그대로 밀어 2027년 휴가를 짜면 나흘이 빠집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 됐고, 2027년에는 두 날이 모두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까지 붙어 5월 3일(월)과 7월 19일(월)에 새로 쉽니다. 반대로 추석은 화~목요일에 걸려 주말과 이어지지 않으니, 연차를 안 쓰면 사흘로 끝납니다.

2027년 공휴일 전체 날짜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년 4월 30일 개정) 기준이며,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따로 지정하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 6월
| 날짜 | 요일 | 공휴일 |
|---|---|---|
| 2027년 1월 1일 | 금 | 신정 |
| 2월 6일 ~ 2월 8일 | 토~월 | 설 연휴 |
| 2월 9일 | 화 | 설날 대체공휴일 |
| 3월 1일 | 월 | 삼일절 |
| 5월 1일 | 토 | 노동절 |
| 5월 3일 | 월 | 노동절 대체공휴일 |
| 5월 5일 | 수 | 어린이날 |
| 5월 13일 | 목 | 부처님오신날 |
| 6월 6일 | 일 | 현충일(대체 없음) |
2027년 7월 ~ 12월
| 날짜 | 요일 | 공휴일 |
|---|---|---|
| 7월 17일 | 토 | 제헌절 |
| 7월 19일 | 월 | 제헌절 대체공휴일 |
| 8월 15일 | 일 | 광복절 |
| 8월 16일 | 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 |
| 9월 14일 ~ 9월 16일 | 화~목 | 추석 연휴 |
| 10월 3일 | 일 | 개천절 |
| 10월 4일 | 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토 | 한글날 |
| 10월 11일 | 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 | 토 | 크리스마스 |
| 12월 27일 | 월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노동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가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비공휴일에 붙습니다. 현충일과 신정은 대상이 아니라서 2027년 현충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일이 없습니다.

2027년 연휴, 사흘 이상 쉬는 구간 10번
주말과 이어지는 구간만 모았습니다.
| 2027년 기간 | 쉬는 날 | 계기 |
|---|---|---|
| 1월 1일(금) ~ 3일(일) | 3일 | 신정 |
| 2월 6일(토) ~ 9일(화) | 4일 | 설 연휴 + 대체공휴일 |
| 2월 27일(토) ~ 3월 1일(월) | 3일 | 삼일절 |
| 5월 1일(토) ~ 3일(월) | 3일 | 노동절 + 대체공휴일 |
| 7월 17일(토) ~ 19일(월) | 3일 | 제헌절 + 대체공휴일 |
| 8월 14일(토) ~ 16일(월) | 3일 | 광복절 + 대체공휴일 |
| 9월 14일(화) ~ 16일(목) | 3일 | 추석 연휴 |
| 10월 2일(토) ~ 4일(월) | 3일 | 개천절 + 대체공휴일 |
| 10월 9일(토) ~ 11일(월) | 3일 | 한글날 +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토) ~ 27일(월) | 3일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추석은 화~목요일이라 주말과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7년 추석은 연차를 쓰지 않으면 3일로 끝납니다.

연차를 붙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 2027년 연차 쓰는 날 | 연차 일수 | 쉬는 기간 | 총 일수 |
|---|---|---|---|
| 2월 10일(수)~12일(금) | 3일 | 2월 6일 ~ 14일 | 9일 |
| 5월 4일(화) | 1일 | 5월 1일 ~ 5일 | 5일 |
| 5월 14일(금) | 1일 | 5월 13일 ~ 16일 | 4일 |
| 9월 13일(월)·17일(금) | 2일 | 9월 11일 ~ 19일 | 9일 |
| 10월 5일(화)~8일(금) | 4일 | 10월 2일 ~ 11일 | 10일 |
연차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은 추석입니다. 이틀로 9일을 만듭니다.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 사이 평일 4일을 메우면 열흘이 되고, 5월은 하루씩 두 번 써서 5일·4일 두 번의 짧은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점
-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휴일 대체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가 없어 쉬는지 여부가 취업규칙과 회사 공지에 따라 다릅니다.
- 학교·병원은 공휴일과 별도로 휴업일과 진료일을 정하므로 등교일이나 진료 예약은 학교·병원 안내를 따릅니다.
-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그해에 따로 지정합니다. 2027년에 지정되면 위 표에 하루가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인사혁신처 공휴일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년 5월 11일 시행본). 선거일·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정부 발표로 확인합니다. 사진: 인사혁신처 누리집 화면(2026.10.12 기준),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