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정리하다 나온 두툼한 이불을 같은 천이니까 수거함에 밀어 넣으려 했다면 멈추는 편이 맞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서울 관악·강남·광진구, 경기 고양·광명시 공식 안내에서 솜이 든 침구와 쿠션류는 한 곳도 수거함에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카펫은 동네마다 답이 달라서, 이웃 구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배출품목 한눈에 보기
서울시는 환경부 기준을 옮겨, 깨끗한 헌옷·신발은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젖지 않게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헌옷·신발·가방과 베개는 종량제봉투, 솜이불·쿠션은 대형폐기물입니다(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5년 8월 6일 수정).
| 구분 | 품목 |
|---|---|
| 대부분 넣을 수 있음 | 깨끗한 옷, 신발, 일반 가방, 커튼, 담요 |
| 확인한 곳 모두 안 됨 | 솜이불, 베개, 방석·쿠션 |
| 안내한 곳 모두 안 됨 | 인형, 전기장판 |
| 지역마다 다름 | 카펫, 슬리퍼, 이불커버 |
| 넣으면 안 되는 상태 | 젖은 옷, 오물이 묻은 옷, 심하게 훼손된 물건 |
수거함에 넣을 때는 물기 없이 말린 상태로 넣고, 고양시 안내처럼 신발은 한 짝끼리 묶어서 넣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수거함은 관리사무소 기준을 먼저 따릅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수거함 품목은 전국 단일 기준이 없어, 구청·시청 공식 페이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품목 | 관악구 | 광진구 | 고양시 | 광명시 |
|---|---|---|---|---|
| 신발 | 가능(바퀴 신발 제외) | 가능 | 가능(슬리퍼 제외) | 재사용 곤란한 신발 불가 |
| 가방 | 일반가방만 | 가능(캐리어 제외) | 대형가방 제외 | 바퀴가방 불가 |
| 카펫 | 가능 | 가능 | 불가(대형폐기물) | 불가 |
| 인형 | 안내 없음 | 불가(대형폐기물) | 불가(종량제봉투) | 불가 |
| 전기장판 | 불가 | 안내 없음 | 불가(대형폐기물) | 불가 |
| 이불 | 담요·누비이불·커버만 | 불가(대형폐기물) | 불가(대형폐기물) | 불가 |
강남구는 의류·신발·가방, 솜이불을 뺀 담요, 누비이불·이불커버·침대커버, 커튼·카펫·모자를 받습니다(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 2025년 1월 7일). 고양시 기준은 행정복지센터 안에 둔 수거함 안내입니다.
이불은 종류부터 나눕니다
| 이불 종류 | 수거함 |
|---|---|
| 담요, 누비이불 | 관악·강남은 가능 |
| 이불커버, 침대커버 | 관악·강남은 가능 |
| 솜이불 | 확인한 곳 모두 불가 |
| 이불 전체를 하나로 볼 때 | 광진·고양은 대형폐기물 |
솜이 들어 있으면 수거함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얇은 담요나 커버는 사는 구 안내를 확인한 뒤 넣습니다.
수거함에 못 넣는 물건 버리는 법
| 물건 | 처리 방법 | 기준 |
|---|---|---|
| 솜이불·쿠션 | 대형폐기물 신고 | 서울시 안내 |
| 베개 | 종량제봉투(광진구는 대형폐기물) | 서울시·고양시 |
| 못 쓰는 옷·신발·가방 | 종량제봉투 | 서울시 안내 |
| 인형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 고양시·광진구 |
| 수건·걸레 | 종량제봉투 | 고양시 |
| 못 쓰는 양말·속옷·걸레 | 특수마대 규격봉투 | 광진구 |
| 캐리어·골프 가방 | 대형폐기물 신고 | 고양시·광진구 |
속옷을 수거함에 넣어도 되는지 적어 둔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광진구는 못 쓰는 양말·속옷을 특수마대로 내라고 하니, 해진 속옷은 수거함보다 봉투 쪽이 안전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예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두 곳의 예시입니다.
| 품목 | 서울 구로구 | 수원 권선구 |
|---|---|---|
| 이불 | 1채 2,000원 | 하절기 1,000원, 동절기 2,000원 |
| 3단요(옥매트) | – | 4,000원 |
| 카펫 | 1평(3.3㎡)당 2,000원 | 크기별 5,000~10,000원 |
| 전기장판 | 일반 전기장판 0원(폐소형가전) | 2,000원 |
| 캐리어 | – | 높이 50cm 미만 2,000원, 이상 3,000원 |
구로구는 일반 전기장판을 폐소형가전 면제 품목으로 두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수거함 옆에 두고 가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거함이 가득 찼다고 봉투째 옆에 두는 것도 무단투기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는 정해진 장소 밖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는데, 100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을 따릅니다.
| 버린 방식 | 시행령 부과 기준 |
|---|---|
| 휴지·꽁초 같은 휴대 쓰레기 | 5만 원 |
|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림 | 20만 원 |
| 차량·손수레로 싣고 와 버림 | 50만 원 |
| 사업활동 과정의 생활폐기물 | 100만 원 |
광진구는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으면 10만 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으면 20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수거함이 꽉 찼을 때는 수거함에 적힌 전화번호나 구청 청소과에 연락하면 비워 준다고 광진구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위치 찾는 곳
| 찾는 곳 | 내용 |
|---|---|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의류수거함' 검색, 시·군·구별 위치 파일 |
| 구청 누리집 | 관악구 동별 엑셀, 광진구 첨부파일 등 |
| 아파트 | 단지 분리수거장, 관리사무소 문의 |
공공데이터포털에는 경기 광명시, 서울 노원구, 충남 천안시, 경북 상주시처럼 시·군·구별로 따로 올라와 있고 전국을 합친 파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광명시는 2026년 1월 기준 공공 의류수거함 18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광진구는 수거함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함께 적고 있고, 광진구는 방문 전 청소과(02-450-7624)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넣은 옷은 어디로 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2일 보도자료에서 폐의류가 소재와 부자재가 다양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거나 일부가 건축자재로 재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6~2030년 인공지능으로 섬유 소재를 가려 재생 원료로 만드는 기술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8,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서울 관악·강남·광진·구로구, 경기 고양·광명시, 수원 권선구 안내, 공공데이터포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