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을 때 드는 돈은 사는 곳의 조례가 정해서, 사무용·회전 의자만 해도 서울 세 개 구에서 3,000원부터 5,000원까지 갈립니다. 정부 분리배출 누리집은 크기를 나눠 설명하지 않고 가구로 한데 묶어 안내하며, 고장 난 것도 폐가전 무상수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자 버리는 법,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품목사전에서 '의자'는 대형폐기물입니다. 컴퓨터 의자, 원목 아기식탁의자, 목욕의자 같은 말로 검색해도 이 '의자'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의 설명 문구는 가정에서 나오는 목재제품에 방부제, 페인트, 오일 등이 처리되어 있어 물질 재활용이 어렵고 주로 소각하거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에너지 재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품목 안내 아래에는 지역마다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가 정한 방법이 있으면 따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안마의자도 크기가 커서 대형폐기물이며, 안마의자는 의자와 수수료 행이 따로 있습니다.
지자체별 의자 수수료 비교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에 각 지자체 누리집의 수수료표에서 읽은 금액입니다. 모두 그 지자체 기준이며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 지자체 | 의자 품목과 규격 | 금액 |
|---|---|---|
| 서울 구로구 | 1인용 / 장의자·사무용 / 흔들의자 | 2,000원 / 3,000원 / 2,000원 |
| 서울 강남구 | 1인용 / 장의자 / 바퀴달린의자 일반 / 바퀴달린의자 대형 | 2,000원 / 3,000원 / 4,000원 / 5,000원 |
| 서울 송파구 | 1인용 / 회전의자 / 장의자 | 2,000원 / 5,000원 / 6,000원 |
| 경기 수원시 | 의자 1인용 | 2,000원 |
| 경기 용인시 | 일반의자 / 좌식의자 / 유아용 식탁의자 | 3,000원 / 2,000원 / 3,000원 |
| 인천 연수구 | 플라스틱 원형(사각) / 사무용·게이밍용 / 유아용 | 2,000원 / 4,000원 / 3,000원 |
| 충남 공주시 | 팔걸이 없는 것 / 팔걸이 있는 것 | 3,000원 / 4,000원 |
위 표에 실린 의자 금액은 2,000원부터 6,000원 사이입니다. 안마의자는 용인 7,000원, 수원·송파·연수 10,000원, 강남 20,000원입니다. 송파구 표는 최종 수정일이 2025년 7월 14일이고 수원시 표는 2026년 10월 19일이며, 나머지는 표에 기준일이 없습니다.
규격 이름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내 의자가 어느 행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로구와 연수구, 공주시는 목록에 없는 대형폐기물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고 적었고, 강남구는 유사한 품목을 고르거나 '기타(품목없음)'를 고른 뒤 품목명과 수량을 적게 합니다. 구로구는 규격표에 있는 품목이라도 무게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신청하고 내놓는 순서
신고 경로는 지자체 안내에 나온 것만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로구: 누리집, 빼기 앱,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용인시: 빼기 앱(인터넷·모바일),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수원시: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사거나 인터넷 배출신고 뒤 출력해 부착, 또는 빼기 앱
- 연수구: 빼기 앱, 누리집, 전화, 스티커(지정판매소), 키오스크(시범운영)
수수료를 내면 스티커나 접수번호를 받고, 이를 의자에 붙이거나 적어서 내놓습니다. 강남구는 접수증을 출력해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손으로 적어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용인시는 빼기 예약번호를 적어서 내놓게 합니다.
내놓는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용인시는 수거 요일 전날 해가 진 18시 이후, 연수구는 배출 요일 저녁 18시부터 23시까지 집 앞에 내놓습니다. 강남구는 배출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지정한 날부터 1~3일 안에 수거합니다. 아파트는 강남구가 단지 안 폐기물 배출장에 내놓도록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연수구는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용인시는 신고 내역과 내놓은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 연수구 빼기 앱으로 결제하면 표보다 10% 저렴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취소는 구로구가 결제일부터 30일 안에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강남구는 배출 예정일까지 가능하며 수거 뒤에는 취소·환불이 안 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는 의자에 쓸 수 없습니다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는 수거하지 않는 품목에 '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를 적어 두었습니다. 의자는 고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폐가구는 관할 주민센터 같은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상태가 좋은 의자는 재사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누리집은 상태가 좋은 폐가구를 재활용센터에 판매할 수 있고 업체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로구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면 구로재활용센터(858-8272)에 연락하면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힙니다.
몰래 내놓으면 과태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가 정한 장소와 방법 밖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100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27일 열람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배출 방식은 조례가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