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문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정을 아뢰고 차린 음식을 드시도록 권하는 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축문에 제사를 지내는 시간,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사를 받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한문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2023년 11월 2일 전통제례 권고안에서 축문을 한글로 써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축문 쓰는법, 네 가지를 먼저 씁니다
축문의 구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서문, 본문, 결문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서문에는 제사의 때와 지내는 사람, 모시는 신위를 적고, 본문에는 바라는 바를 청하며, 결문에서는 제물을 드시도록 권합니다.
기제사 축문을 쓸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채우면 됩니다.
| 순서 | 쓸 내용 | 예 |
|---|---|---|
| 1 | 제사를 지내는 시간 | 해의 간지, 월, 날짜 |
| 2 | 제사를 지내는 사람 | 효자(孝子) ○○, 조부모 제사면 효손(孝孫) ○○ |
| 3 | 제사를 받는 조상 | 현고(顯考)○○부군, 현비(顯妣)○○씨 |
| 4 | 제사를 지내는 이유 |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와 정성껏 음식을 차렸다는 사연 |
민속대백과의 번역문은 이런 흐름입니다.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추모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고 아뢰고, 맑은 술과 간략한 음식을 차려 정성껏 제사를 드리니 흠향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입니다. 조상을 가리키는 부분은 한 칸 위로 올려 쓰는데, 조상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고인 호칭과 제주 표기
고인을 부르는 호칭은 모시는 대상에 따라 바뀝니다.
| 모시는 대상 | 호칭 |
|---|---|
| 부모 | 현고(顯考)·현비(顯妣) |
| 조부모 | 현조고(顯祖考)·현조비(顯祖妣) |
| 증조부모 | 현증조고·현증조비 |
| 고조부모 | 현고조고·현고조비 |
벼슬이 없는 경우에는 '현고학생부군(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씨(顯妣孺人○○○氏)'처럼 적는 예가 있습니다. 부모 제사에서는 제주를 '효자', 조부모 제사에서는 '효손'이라고 씁니다.
추모하는 문구도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천망극(昊天罔極)'은 부모 제사에 쓰고, 조부모 이상은 '불승영모(不勝永慕)', 방계 조상은 '불승감창(不勝感愴)'으로 바꿔 씁니다.
호칭과 서식은 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 표기는 민속대백과가 소개한 예시입니다.
한문 날짜 쓰는 법, 2027년 간지
한문 축문의 날짜는 해의 간지, 월, 그달 초하루(朔)의 간지, 날짜, 그날의 간지(일진) 순서로 씁니다. 전통 서식의 관례이고 가문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날짜는 모두 음력 기준입니다.
2027년의 간지는 정미(丁未) 입니다. 다만 양력 2027년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음력으로 아직 2026년이어서 병오(丙午) 를 씁니다.
2027년 음력 월별 초하루의 일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십갑자 순환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음력 월 | 초하루(양력) | 초하루 일진 |
|---|---|---|
| 1월 | 2월 7일 | 丁巳 |
| 2월 | 3월 8일 | 丙戌 |
| 3월 | 4월 7일 | 丙辰 |
| 4월 | 5월 6일 | 乙酉 |
| 5월 | 6월 5일 | 乙卯 |
| 6월 | 7월 4일 | 甲申 |
| 7월 | 8월 2일 | 癸丑 |
| 8월 | 9월 1일 | 癸未 |
| 9월 | 9월 30일 | 壬子 |
| 10월 | 10월 29일 | 辛巳 |
| 11월 | 11월 28일 | 辛亥 |
| 12월 | 12월 28일 | 辛巳 |
예를 들어 음력 3월 15일 제사는 양력 2027년 4월 21일이고, 그날의 일진은 경오(庚午)입니다. 한문 날짜 줄은 "丁未 三月 丙辰朔 十五日 庚午"가 됩니다. 음력 8월 15일은 양력 9월 15일이고 일진은 정유(丁酉)이므로 "丁未 八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입니다.
일진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다른 해에 쓴 축문의 날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기일을 양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같은 사이트의 음력 달력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간지는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정보를 담은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에도 월·세차·일진 항목이 제공됩니다.
한글 축문도 쓸 수 있습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2023년 11월 2일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축문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위는 사진과 지방 중 어느 쪽을 써도 되고,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유교 기관의 권고이고 법령 규정이 아닙니다.
축문을 읽고 태우는 순서
권고안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간소화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주가 향을 피우고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눠 붓고, 모두 두 번 절한 뒤, 술을 한 번 더 올리고 축문을 읽고 묵념합니다. 다시 두 번 절하고 상을 물린 뒤 축문을 태우고 마칩니다.
민속대백과도 제사를 다 지낸 뒤 축문을 불에 태우는 것(소지)을 전통으로 소개합니다. 연기와 그을음이 하늘 높이 올라가도록 손바닥으로 날려 보내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이며, 축문의 구성과 호칭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간지는 육십갑자 계산, 한글 축문과 간소 절차는 성균관 권고안 보도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