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풀다 파손을 발견했다면 업체에 알려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일부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배상책임이 소멸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 책임은 고객이 아니라 업체에 있습니다.

이삿짐 파손 보상, 업체가 주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관 제14조는 업체(그리고 업체의 직원과 운송에 쓴 사람)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를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증명 책임이 고객이 아니라 업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 방법은 상황별로 이렇게 나뉩니다.
| 상황 | 배상 방법 |
|---|---|
| 짐이 연착 없이 없어진 경우 | 약속한 인도일, 도착장소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
| 짐이 파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불가능하면 가액 기준 손해액 |
| 연착(멸실·훼손 없음)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2 (1시간 미만은 제외) |
고객이 가입한 보험으로 직접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배상액에서 뺍니다. 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 제16조의 면책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이사화물의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 물건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부패, 변색
- 법령이나 공권력에 의한 운송 금지, 압류 등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앞의 세 가지는 업체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처럼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은 특별 조건을 합의하지 않으면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 30일 통지, 1년 시효, 숨기면 5년
| 항목 | 기한 |
|---|---|
| 일부 멸실·훼손 통지 |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배상책임 시효 |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전부 멸실은 약정 인도일부터) |
| 업체가 알고도 숨기고 인도한 경우 | 30일·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인도일부터 5년 |
사고증명서는 운송 중 멸실, 훼손, 연착이 있을 때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발행하며, 그 날부터 1년에 한해 발행됩니다.
파손을 발견했을 때 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이사 당일 파손, 분실, 연착이 생기면 즉시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 두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 파손 부위와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같은 날 업체 직원에게 파손을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나중에 발견한 파손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립니다.
-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적힌 작업조건(포장 및 정리 여부)에 따라 포장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일반이사에서는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해야 하고, 포장이사에서는 업체가 짐의 종류·무게·부피·운송거리에 맞게 포장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포장한 물건이 파손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약관에 별도 조항이 없으니, 어떤 물건을 누가 포장하는지 계약서에 구분해 두세요.
이사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입니다. 계약금 100만 원 이하 소규모 이사의 2025년 피해구제 241건 가운데 물품 파손·분실이 47.7% 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4.9%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허가업체인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 견적으로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약관은 권고 성격이어서 고객과 업체가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이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한국소비자원 발표를 따랐습니다.


